재계 20위권의 대기업인 금호그룹이 지난해 박정구 회장의 타계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국세청에 납부한 상속세가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7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차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제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 재벌의 경영권 대물림을 막겠다는 정책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대주주지분 정보제공업체인 미디어 에퀴터블에 따르면 박정구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금호그룹은 고인의 장남인 박철완씨 등 3세대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사실상 완료했으며, 이들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의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는데 국세청에 낸 상속세는 70억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경영권 승계에 따른 지분이동으로,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5%를 보유, 2대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아시아나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금호그룹의 지주회사격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장남인 박철완씨가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6%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고 고인을 포함한 4형제도 부자간 지분합계를 보면 각 집안별로 6.7%의 지분을 동등하게 보유함으로써 2세대에 이뤄졌던 4형제 분할 소유구조가 3세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조세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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