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 신청서, 명령서 각각의 신청취지가 다르거나 빠져있다 김인주
이에 맞서 근로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규칙33조(명령서등의 경정)에 의거 '결정서의 내용에 오기, 누락, 표현 상 오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다시 심판위원회의결을 거쳐 이를 경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당시 녹음된 사항 등을 검토해 재작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판정한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부산지노위 김부윤 위원장은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다. 전례가 없으니 이해해달라. 심판위원회는 다시 열 수 없고 명령서도 다시 낼 수 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지노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심사관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매 사건에 판정위원으로 들어가는 상근 공익위원(위원장·상임위원)과 사건의 성격과 판정을 끌어가는 부의 안을 만들고 판정문을 작성하는 심사관(근로감독관출신)이다.
더구나 심사관은 판정회의 시 참석하지 않고 회의록도 없이 단지 공익위원들이 몇 줄 써놓은 것을 토대로 한편의 소설을 쓰듯 명령서나 결정서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회사입장에선 노사분쟁이나 해고문제로 고민하느니 1억 원을 지노위에 갖다주는 게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믿고있어 지노위가 권리구제나 노사분쟁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또 모든 위원과 신청인 피신청인이 참석하는 심문회의에서는 녹음하지만 판정회의에서는 녹음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강한규 지도위원은 "지노위가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노사가 교섭과 대화를 통해 풀어 가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오히려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노사가 극한으로 치닫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해 노동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참여한 이미경(민주노총 여성국장) 근로위원은 "지난 3년 간 데이터조사결과 노동자(신청인)의 입장을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고 심판사건도 80%이상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에도 1400여건의 구제신청 중 구제된 것은 10%에 불과하다"며 "이는 노무사, 지노위 위원장, 회사, 심사관이 서로 짜고 찌는 고스톱 판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울산포함11명)들은 지난 21일부터 위원장실 점거해 철야농성을 벌이고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