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살리기운동본부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산오렌지 등 수입 관세액 전부를 감귤에 투자하고 감귤진흥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대통령인수위원회, 제주도에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외국산 오렌지와 농축오렌지주스 수입 관세액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감귤에 쓰여져야 합니다"
지난 28일 제주감귤살리기운동본부(공동대표 강지용 제주대교수, 허인옥 경실련회장, 문시병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 등 12명)는 농협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산 오렌지 등의 수입으로 생기는 관세액 전부를 감귤산업에 투자하고 감귤진흥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폐원 희망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빚더미에 농가들이 파탄 나고 제주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며 "감귤이 망하고 있는데 정부와 도당국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고 따지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감귤의 회생은 필요한 것임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제주도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의 수입개방으로 감귤산업의 피해액은 1998년 666억원을 시작으로 1999년 1746억원, 2000년 570억원, 2001년 1853억원으로 연평균 12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격적인 수입자유화가 이뤄진 1998∼2001년까지의 평균감귤조수입은 3988억원인데 비해 수입자유화 이전의 1994∼1997년까지의 평균감귤조수입은 5496억원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수입자유화 전후의 연평균 감귤조수입의 차이인 1507억원을 종합적인 연간 피해액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하지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감귤류 수입관세액 전액을 농특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정에 세입원으로 넣어 피해여부 또는 크기에 관계없이 감귤을 포함해 사과, 배, 포도, 단감 등의 작목 구조조정사업에 무차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연평균 800억원 정도 되는 수입 관세액을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에 쓰여질 것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2002년산 감귤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제주도 차원의 감귤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밖에 운동본부는 앞으로 10만명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농민집회를 갖는 등 감귤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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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을 살리자 - 농,시민단체, 학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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