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담당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 한다. 김성진
세무서라고 하면 문턱이 높고 딱딱한 불친절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아마 지금까지 세무서에 가보지 않았다면 권위를 내세우는 숨 막히는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 99년 9월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시행되며 세무서 분위기는 현저하게 변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납세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말한다. 현재 일선 각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이용하면 된다.
영등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태훈(50) 씨는 여러 세무서 담당관 중 모범이 될만하다. 이 제도에 대해 “여당보다 야당의 역할을 하는 셈”이라는 그는 “일반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나 신고 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바로 담당관을 찾기보다 고지가 된 사유에 대해 해당 부서에 미리 알아본 후에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 받기는 어렵지만 무엇을 도움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고충 해결도 쉽기 때문이다.
2001년 영등포 세무서 고충 접수는 380건에 처리가 377건이었다. 지난해 접수는 162건에 처리 161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등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노력이 있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세금을 아는 교실’을 열어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앰으로써 고충 상담도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매주 2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자신의 직무를 잘 알아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에 직무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데 박태훈 담당관 개인도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납세자보호담당관 모두를 칭찬하고 싶다. 세무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한 가장 큰 공로자이자 일반인과 세무서의 거리를 웃으며 드나들 수 있도록 좁혀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시행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았다. 이 좋은 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되어 시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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