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일관되고 원칙 있는 방송 정책 펴야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과 전문편성 방송분야 고시관련 공청회

등록 2003.01.30 12:09수정 2003.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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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28일과 29일 두 건의 공청회를 열었다. 28일에는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였고, 29일은 전문 편성의 방송분야 고시관련 공청회였다.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 방송위원회 제공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 방송위원회 제공 임순혜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는 지상파 방송국이 월드컵 때 방송시간을 연장하여 광고 매출액을 많이 늘렸던 방송사가 방송환경의 변화와 시청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방송규제 완화 추세에 맞추어 방송시간의 자율화를 요구한데서 비롯된다.

방송위원회는 발제를 통해 방송시간 운용의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기본방향은 지상파 방송운용시간의 확대(자율화)를 추진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며, 실시방안으로는 1안은 1단계로 2003년 가을 개편에 방송시간을 3시간 연장하고, 2단계는 2004년 가을 개편 때 3시간 연장, 3단계로는 2005년에 3시간 연장한다는 방안으로 1단계를 먼저 실시하고 2,3단계로의 확대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2안으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나 KBS1 TV는 전면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방송시간 연장은 곧 광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광고 매출액의 하락을 예산하는 케이블업계와 위성방송 측은 실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역시 방송 시간의 연장으로 광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신문업계에서도 매체간 균형발전을 이룬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청자단체 역시 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프로그램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며 실시 연기 입장을 밝혔다.

방송사 측은 방송 시간의 규제는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며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보다는 뉴미디어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었고, 광고단체는 뉴미디어의 광고를 제한한다고 광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당연히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문편성방송분야공청회, 방송위원회 제공
▲전문편성방송분야공청회, 방송위원회 제공 임순혜
29일 진행된 '전문편성의 방송분야 고시관련 공청회'에서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11조,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 등을 고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방송법 제53조 제1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 운용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 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전문편성의 방송분야 고시 추진 배경은 첫째, SO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상 편중현상이 심화되어 방송이 오락성에 치중하여 교양성이 저조하고, 홈쇼핑채널의 과다 편성으로 공익성 채널이 소외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유익한 공익성 채널위주의 방송분야 고시가 필요하며, 공익성 채널위주의 방송분야를 고시하여 이들 분야가 SO 및 위성방송 채널편성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방송분야 고시의 기본 방향은 소외계층 및 공익성 채널에 대한 분야를 등록 PP 중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분야와 시민, 환경, 예술, 문화 등의 공익성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하며, 법개정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전체 운용 채널 중 최소한 1개 묵음형에 의무 전송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시 분야 해당 PP에 대하여 공익성 채널의 취지를 유지하고 상품소개, 판매광고방송을 억제토록 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문편성의 고시분야는 (1)시민, 농어민 분야, (2)장애인, 노인분야, (3)의료, 건강분야, (4)환경 및 자연보호 분야, (5) 어린이, 청소년 분야, (6)교육분야, (7)문화, 역사, 예술분야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송출 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PP업계는 장사가 안 되는 공익채널분야를 의무적으로 채널에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업계현황이 어려운 상황에 시장에서 찾지 않는 물건을 팔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소비자보호단체나 시청자단체는 채널 선택권이 확대와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보장됨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상품소개와 판매광고가 지금처럼 넘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찬성을 표시하였다.

법률 전문가도 방송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그 동안 방기하였다며 늦은 감이 있으며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방송위원회가 가이드를 마련해주는 것은 법 상 문제가 없으며 기존업계의 어려움 문제는 기종 방송 질서 내에서 업계가 논의해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문제와 전문 편성의 방송분야 두 사안 모두 업계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어떠한 방송정책의 틀 안에서 일관되고 원칙적인 방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느냐 일 것이다.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고 그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방송 정책의 첫번째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시청자의 편익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전파의 주인인 시청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매체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방송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특정매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시청자의 편익과 부합되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일관되고 원칙적인 방송정책을 소신껏 펼쳐 나갔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정책을 책임지는 방송위원의 선임이 매우 중요함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개혁성과 전문성, 추진성을 겸비한 방송위원의 선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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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5.18영화제 집행위원장, 전 NCCK언론위원장,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전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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