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청약

우리산업개발(주), 무리한 사전청약 접수

등록 2003.04.18 09:49수정 2003.04.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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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대형쇼핑몰 사업시행자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사전 청약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9월 옛 시·군 청사 부지를 우리산업개발(주)에 매각했다. 우리산업개발(주)은 매각 이후 대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서를 지난해 11월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산업개발(주) 측은 예정 건축물 규모를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건축 연면적 9600여 평에 달하는 대형할인점과 멀티프랙스 영화관, 게임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재검토 보완지시를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3월 20일에 열린 제2차 심의에서도 시와 우리산업개발(주)이 제출한 개선방안이 미흡하다며 재차 보류 판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우리산업개발(주)의 개선 방안만으로는 대형 쇼핑몰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평택시도 함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재상정 지시의 주요 내용은 평택시와 재협의해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는 수정 보완이 아닌 도로확장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대폭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못한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인 우리산업개발(주)이 '우선 접수증 발급'이란 명목으로 사전청약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산업개발(주) 굿모닝 시네마 분양사업팀 관계자는 "투자자가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100만원씩 계약금을 걸어놓고 미리 상가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조만간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올 예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굿모닝 시네마 분양사업팀은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끝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우리산업개발(주)은 청사부지 매각대금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시에 매월 1억원 가량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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