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완도군 문화재현상변경 '불허'

보길도상수원대책위 "완도군, 공사 전면 백지화 선언해야"

등록 2003.04.30 18:02수정 2003.05.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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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보길도 댐 증축과 관련, 완도군이 제출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문화재위원회를 갖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문화재청은 완도군에 보낸 회신문에서 현상 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문화재 훼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상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보길도 윤선도 유적 주변 공사를 위한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현재 설치된 제방을 숭상할 경우 유적의 역사 환경과 경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사적 보존관리에도 영향을 주게 됨으로 숭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회신'을 보냈다.

이 같은 문화재청의 의견회신은 "문화재 훼손과는 관계없다"는 완도군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보길도 댐 검토위원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지난 3월 20일 문화재청에 보길도 댐 증축공사와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사적을 비롯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500m 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는 반드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허가신청에 대해 '원안 허가', '조건부 허가', '의견회신' 등 회신을 보내게 되며 의견회신은 '허가 신청의 반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김종진 사적과장은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 500m 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에 대한 영향력 검토를 해야 한다"며 "문화재청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조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길도상수도대책위'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며 "완도군은 검토위 결정이전이라도 공사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문화재청의 결정은 환경부의 재검토 결정에 이어 대책위의 댐 증축 반대 주장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면서 "댐 증축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명백해진 이상 문화재를 훼손해 가며 불법으로 댐 공사를 강행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완도군이 지금이라도 백지화를 선언하면 검토위가 '댐 증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안정적인 물 대책 수립 등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완도군 이순만 상수도계장은 "'불허'도 아니고 '반려'도 아니다"면서 "다만 신중히 검토한 다음 검토위 결과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사실 직접적인 문화재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에 34일 동안 댐 증축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했던 강제윤씨는 "문화재청이 댐 공사를 하라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문화재 주변 500m내 지역의 공사는 현상변경 신청허가를 받아서 해야한다"며 "현재 완도군의 증축공사 계획으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검토위원회는 댐 증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5월 중순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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