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가 만일, 법령에 위반하는 명령을 내렸을 경우 현장 교사들은 이를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인가?
지금,교육현장은 이같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교단에서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시행을 앞두고 교사 인증부터 폐기해 정보입력을 거부한 교사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NEIS상에 입력시키는 교사간에 갈등을 일고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까지 실시되고 나면 교단의 갈등은 제쳐 두고 학사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학사대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인증을 폐기하고 정보입력을 거부해 학사대란을 자초한 교사에게 있을까? 아니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교육부총리에게 있을까?
헌법학자들은 이에대해 헌법을 위반한 교육부총리는 물론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응한 교사들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셈이라고 말한다. 공범이 된다는 얘기다.
국가공무원법 56조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조항이며 57조는 직무상 직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조건 복종의 의무만 있는게 아니다.
NEIS의 헌법적 위헌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이 직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이지 불법적인 명령에까지 복종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또 "57조 규정에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문구는 없지만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은 조문의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거꾸로 정당하지 못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국가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한다.
김승환 교수는 "만약 한 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NEIS에 입력했을 때는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꼴이 되며 추후에 발생할 소지가 높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건과 형사상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일선 교사들이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교조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곧 닥칠 학사대란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개 토론->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육부와 전교조가 조건없이 그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했으나, 헌법학자들은 NEIS는 시행 중단과 함께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단지 교육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일이 묵과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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