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소주 기업 진로가 법정관리로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진로 생사를 쥐고 있었던 파산부 변동걸 부장판사는 어떤 입장일까. 변동걸 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주 만나는 대학 동기들이었고 그날 골프 모임은 강영수 변리사가 주선했다"면서, "사적 모임을 진로 법정관리와 연관시키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 판사는 "골프를 치고 나서도 그린피를 4명이 동일하게 냈기 때문에 로비라고도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진로가 이 사실을 법정관리 결정에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변 판사는 마지막으로 "외국자본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며 "공정 경쟁을 통해 입찰을 해야 진로가 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변동걸 부장 판사와 일문일답 내용.
- 법대 동기 3명과 3월초에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인가.
"김학대, 강영수, 문상목과 레이크 사이드에서 골프를 쳤다. 모두 대학 동기들이다."
- 김학대 변호사와는 법대 동기이고 오랫동안 법원에 함께 근무했는데.
"전관예우는 법원이 만든 말이 아니라, 사건을 위임하는 쪽에서 만든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소송에 이로울 테니까. 김학대와 물론 친하다. 그러나 진로 쪽 변호사와도 역시 친하다. 그 사람들과도 법원에 함께 있었다. 친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서초동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모독감을 느낀다."
- 골프 그린피는 누가 냈나.
"20만원씩 4명이 똑같이 냈다. 겨우 20만원 받고 그렇게 큰 사건 처리해 주겠냐. 스토리 자체가 악의적이다. 회사는 법정관리결정 전에 협박수단으로 골프 친 사실을 물고 늘어졌다. 그래도 안되니까 보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김 변호사가 골프 건 때문에 중간에 사임을 했나.
"중간에 말이 너무 많았다. 나한테 한편으로 미안하고, 혹시나 판결에 불리하지 않을까 해서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진로 쪽에서는 연간 1000억원 영업 이익이나 외자 유치 등의 조건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1년에 1000억 원씩 영업이익을 내지만 1년에 갚아야 할 돈은 4000억 원이다. 그리고 외치 유치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채권단 64%가 법정관리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채권단 64% 가운데 진로 우호 채권을 빼면 실제 법정관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다. 외국 자본인 골드만 삭스가 진로를 빼앗았다고 선정적으로 접근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진로를 가져간 것은 결코 아니다. 채권자의 한 사람으로 개시 결정에 빌미를 줬을 뿐이다. 그 이상 어떤 권한도 없다. 그리고 외국 자본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 나라 경제 감당 못한다. 더구나 회사정리법 제3조에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나와있다."
-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정관리 결정을 한 이유가 뭔가.
"무엇보다 법 자체에 충실했고, 공정 경쟁을 통해 입찰을 해야 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팔아야 근로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도 이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바뀐 것은 경영권을 장진호가 가지느냐, 법원이 가지느냐 밖에 없다. 격렬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면 재판 못한다."
파산부 법정관리 결정 대해 진로가 항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에서 다시 심리될 것 보인다. 진로의 법정관리 결정이 외국자본인 골드만삭스를 공평하게 취급 한 것인지, 아니면 골드만삭스에게 막대한 이득을 준 것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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