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잇따른 비리사건 특단 대책 강구

등록 2003.06.18 13:39수정 2003.06.18 17:40
0
원고료로 응원
국세청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세무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세무조사관련 부조리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집행부서와 별도로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조사절차를 통제하는 독립된 조사 통제부서, 가칭 ‘조사상담관실’을 신설해 조사 집행조직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고 납세자의 청탁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금품수수 공무원은 물론이고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도 조사와 함께 등록취소·직무정지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조사관련 세무대리인의 경우 선임계 제출을 제도화해 조사공무원과 위임장이 없는 세무대리인과의 비공식 접촉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국세청은 18일 “어제 열린 세정혁신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관련 부조리 근절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여기서 제시된 대책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대식 국세청 세정혁신추진기획단장은 “모든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국세청장 명의의 회신용‘부조리 신고엽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부당한 권리침해나 금품 등 제공요구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고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조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상적 접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액 사교성 개인지출에 한해 손금부인 함으로써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접대비 제한’ 관련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정금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키로 하고 내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준금액과 입증방법은 향후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특정 업종을 제한하거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려고 접대비를 규제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접대비 한도내에서는 업무관련성 입증 여부를 따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고액의 경우 이를 실무적으로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준금액은 적게는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30-5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입증방법도 최소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접대를 했는지, 상대방의 신분 정도는 입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분식결산으로 인한 경정청구와 환급을 불인정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해 전자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는 한편 세무대리인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장세액 공제율과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