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청 조사조직 대폭 축소

납보관 직급상향-납세서비스 기능 통합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확충…조사유예 연장

등록 2003.07.01 18:39수정 2003.07.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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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방기업의 세무관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조사조직을 대폭 축소키로 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정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며 “전국 단위로 세무조사 대상자나 중점세원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청 조사조직 7개과 107명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편에서 소신 있는 고충처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납세지원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분산된 서비스 기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통합, 모든 민원을 처리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신설로 납세지원과는 폐지되고 담당관실 아래 납세서비스센터가 바뀐 민원봉사실(6급)과 납세자보호과(6급)가 신설된다. 담당관실은 서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납세지원과에 있던 관리팀은 일선 징세과 아래로 통합된다.

한편 이 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칭송받고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기분 좋게 세금 내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대방안을 확충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직개편, 국제조사전담반 신설…전문요원 20명 배치
부산·광주 등 4개 지방청 조사인력 20% 감축

국세청은 오늘부터 국제거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직속으로 ‘국제조사팀’을 신설, 20명가량의 전담요원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조사4국에 범칙조사와 함께 자료상을 전담하는 조사팀을 보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부산·광주·대구·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인원을 20% 감축하면서 금천·성남·수원 등 수도권 세무서와 청주, 북대구 등 세원집중지역에 위치한 세무서에 세원관리과 1개과를 각각 신설하고 제주세무서에는 징세과 1개과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부산·광주·대구청은 조사국 각 2개과가 대전청은 1개과가 줄어들어 총 7개과가 없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이번 조직개편은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직인력확충, 세무서 신설 등 예산이 필요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청 조사 인력 감축은 지방의 중소사업자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이를 통해 최근 세원이 집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세무서의 세원관리 인력을 보충하는 한편 지방청에 국제조사, 자료상 등 전담조사조직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99년 조직개편 이후 지역담당제 폐지로 인한 세원관리 업무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과 직원들의 현지출장을 전격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 동안 국세청은 조직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세원관리과 업무 가운데 현지 확인 등 납세자 접촉이나 출장이 필요한 업무를 조사과에 의뢰해 집행해왔다.

국세청은 또한 일선 세무서에 존재하고 있는 납세지원과를 폐지하고 납세자보호과를 신설, 현재 직급이 6급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5급으로 상향조정해 담당 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직속으로 납세서비스센터가 바뀐 민원봉사실(6급)과 납세자보호과(6급)를 두기로 했다.

한편 여의도에 위치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최우수 정예요원을 확충해 강남 요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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