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경남 정치사 치욕의 달

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 의원, 무더기 재보궐 선거 예상

등록 2003.07.04 16:49수정 2003.07.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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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 선거당시 공직선거 및 부정 선거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배한성 창원시장과 마산시의원 3명이 1심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 기각 당하거나 공직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아 오는 10월 30일 보궐선거가 예상되어 사회경제적 비용에 따른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 해석 과오 여부에 대한 검증만을 남겨 놓고 있어 대부분 9월안에 결정이 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창원과 마산 이외에도 하동과 합천등 도내 각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해 오는 10월은 경남 정치사에 치욕의 달로 기록될 전망이다. 거제시장은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창원 시장 보궐 선거 10월에 치러질 가능성 높아

항소심 기각 직후부터 시민단체의 강력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배한성 시장측근 20여명은 지난달 배 시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이틀전인 16일 저녁, 성산아트홀 내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대법원 결정까지 흔들림없이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화뇌동하지 말고 끝까지 성원을 보내자"고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회를 본 김모씨는 "대법원의 결론이 잘못되더라도 배 시장님의 지시에 따르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배 시장은 "창원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사퇴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다"며 "(차기 시장감으로)모씨는 어떻겠느냐"는 말을 내뱉어 일부 지지자들이 울음보를 터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모임에 참석한 김 모씨는 "사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시중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며, 차기 시장감 운운은 단지 좌중에서 흘러나온 말을 맞받은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배 시장은 최근 들어 사퇴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에서의 '뒤집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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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항소기각 직후 침통한 표정의 배한성 시장. ⓒ 우리신문

현재 배 시장측은 항소 기각 직후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며 변호사를 선임해 "식사 제공은 사전 선거 준비운동이지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다"며 1·2심 법원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각의 10월 보궐선거설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9월말전에 기각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며 "대법원의 결정이 10월 보궐선거 발생 사유 기간을 넘길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선관위와 법조계등 일각에서는 배 시장측의 기대와는 달리 "10월 보궐선거가 유력시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창원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이 1·2심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실정이며 상고심이 9월말 전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배 시장이 재판과정에서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서 식대 지불을 인정한 부분을 원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9월말을 넘기면 내년 6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정 공백을 고려해 생각보다 일찍 결정이 날 가능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주 창원시의회 의원(웅남동)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달 25일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현재 10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봉암동. 유규림 전 의원에 대한 경남 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원심 유지 결정으로 10월 30일 재선거가 확정됐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조카등 12명이 위장전입했다며 낸 '당선무효 소청'으로 경남선관위에서 '선거무효' 결정을 받아 상고했었다. 문화동의 박영철 의원은 선거당시 주민 3명에게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배한성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던 지난달 11일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반월동 김형대 의원도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1·2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대법원 결정만을 남기고 있다. 김용환 의원은 선거 공보 인쇄물에 당적 기재와 이중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항소해 재판 계류중에 있다.

한편 하동군은 2명의 도의원과 1명의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등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거나 재판 계류 중이며 합천의 한 시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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