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청소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청소대행업체에게 상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6월 10일 직영체제로 운영하던 청소업무를 (주)평택녹색환경과 (합)서림환경을 대행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그러나 (주)평택녹색환경과 연간 17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합)서림환경과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뒤 다음 해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무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노동조합 측은 '평택시가 전직 공무원들이 세운 (주)평택녹색환경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주장은 (주)평택녹색환경이 설립 등기를 낼 당시 임원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평택녹색환경은 지난 4월 8일 대표이사 최모씨 등 임원들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으로 설립등기를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최씨 등은 같은 달 14일 해산등기를 신청을 냈다. 그리고 5월 21일께 공무원 사표를 내고 22일 회사계속 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주)평택녹색환경이 평택 지역 일부에 대해 청소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정동에 위치한 '군문동 쓰레기 적환장'을 사무실 및 차고지로 무상 사용토록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시 청소행정과 김명화 청소계장은 "청소대행 계약은 시장 고유권한으로 수의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며 "군문동 쓰레기 적환장 내 소각장을 제외한 나머지 적환시설에 대해서 시가 위탁을 준 것으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시설 기준에도 없는 적환장 운영을 불법으로 맡겨 놓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집·운반업의 경우 적환장 시설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시가 (주)평택녹색환경에 대해 시 소유의 적환장을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케 하고 적환장 시설을 운영토록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주)평택녹색환경과의 청소대행 계약에서 청소대행을 3년간 보장하는 것과 법에도 없는 적환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계속 드러날 경우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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