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KT 국제거래조사...탈루액 30억원 추징

국세심판원, 불복청구 기각 결정

등록 2003.07.24 17:34수정 2003.07.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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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통신위성 사업자로부터 위성중계·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한 대가와 관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KT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 30억여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KT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통신위성 사업자인 A텔레콤사의 통신위성 및 통신망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누락한 혐의를 잡고, 중부국세청 1개 조사반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기계·설비·장치'의 사용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위성이 이에 포함되므로 KT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추징했다는 것.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 2001년말까지 해외통신위성 사업자에게 지급한 위성중계·통신서비스 대가 중 세금을 내지 않은 30억원 가량의 탈루액을 KT로부터 추징했다.

이에 대해 KT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은 장비를 점유하면서 관리·통제하고 운용·보수의 책임을 가지며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이와 연관이 없는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단지 해외통신위성 사업자의 통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반박,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은 "사용료 소득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업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 열거한 소득을 말하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는 자산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사업내용이나 이를 이용하는 거주자의 자산 이용방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KT는 지난달 2일부터 70일간의 일정으로 중부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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