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탈루액 접대비서 집중 추징

등록 2003.07.29 08:18수정 2003.07.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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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기업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 부분에서 탈루세액을 가장 많이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조세일보가 단독 입수한 ‘법인세 분야 세무조사 적출내용 구성비율’에 따르면 세무조사 수감 기업의 비용계정에서 추징한 세액의 43%가 ‘접대비’항목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지급이자(32%) ▲업무무관(5%) ▲감가상각비(3%) ▲가공경비(1%) 등의 비용계정 부분에서 조사 탈루액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접대비’ 부분에서 적출한 기업들의 탈루 유형을 보면 ▲접대비를 판매장려금이나 신계약비로 계상해 손비처리 ▲손망실채권포기액 접대비시 부인 ▲접대비성 경비를 일반관리비로 계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누락한 해외접대비 손금불산입 ▲ 접대비성 판매장려금 접대비 한도액 재계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접대비는 지출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으로 지출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접대비는 직접적인 접대행위 외에도 채권의 포기, 사은품 제공, 매출에누리 및 할인 등 다양한 거래 형태로 이뤄지고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성격이 유사해 실무상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법인세 분야 적출내용 구성을 보면 ▲수익계정 42% ▲비용계정 37% ▲자산·부채 15% ▲기타계정 4% ▲원가계정 2% 순이다. 수익계정 적출비율은 ▲수입누락 20% ▲기타수익 14% ▲잡수익 14% ▲부당행위계산 11% ▲인정이자 10%, 원가계정은 ▲가공원가 56% ▲가공노무비 36% ▲매출원가 8% 등의 순이다. 또 자산·부채계정 적출비율은 ▲준비금 60% ▲재충당금 15% ▲부당행위계산 13% ▲자산누락 3% ▲건설 자금이자 1%, 기타계정은 ▲주식양도 84% ▲명의신탁 4% 등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70%가 ‘법인세’
업태별 ‘제조-금융-건설’에 집중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 가운데 70%가 법인세 분야에서 걷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세일보가 단독 입수한 ‘2002년 세무조사 분야별·업태별 적출내용 구성비율’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세 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은 전체 조사 적출비율의 73%에 이르렀다. 나머지 분야 적출비율은 부가세 13%, 소득(원천)세 6%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세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탈루세액을 가장 많이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35% ▲금융업 18% ▲건설업 13% ▲서비스업 8% ▲도소매업 4% ▲통신 3% 등 국세청의 업태별 세무조사 적출비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국세청 조사가 제조업을 비롯해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건설회사 등에 집중됐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부가세 분야 세무조사 적출내용을 보면 매출누락 항목이 30%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통매입세액(25%), 가산세(14%), 위장가공(6%) 등이 뒤를 이었다.

원천세 분야에서는 ▲인정상여 32% ▲갑근세 25% ▲원천소득 22% 등의 순으로 세무조사 추징비율이 높았다. / 조세일보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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