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김규헌 충주지청장이 음성군 일대에 꽃동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지도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 | | "가당찮은 증거로 기소" - "성역에 메스 들이대" | | | 오 신부 횡령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 | |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이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를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등 총 34억6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변호인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오웅진 신부의 변호인인 임광규 변호사는 "검찰이 가당치 않은 증거를 가지고 기소했다. 전부 무죄로 나올 것"이라며 "산더미처럼 쌓아둔 서류 보따리는 갖고 있겠지만 그것이 죄가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또 "검사는 공소장으로만 얘기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그런데 구차하게 기자들을 불러서 또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내가 보기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전부 근거가 없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소장을 봐야겠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의 기소에는 아무런 정당한 증거가 없다고 본다"고 잘라말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강 최재천 변호사는 "검찰이 나름대로 이 사건 수사가 갖는 특수성, 가령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순수성에 대한 훼손 가능성에 따른 사회복지재단 전체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고려해 대안까지 제시했다"면서 "지금까지 성역시되어오던 일부 종교단체의 개인비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댄 점은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일반적인 신분을 가진 피의자가 34억원의 횡령 등 불법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겠는가. 그리고 종교인 출신이 아닌 여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불평등 사법의 전형적인 본보기로 남게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 | | |
검찰에 따르면 오 신부가 오 신부의 형제들에게 꽃동네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토지를 매입해주거나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1996년 5월 이전까지도 작고한 형 오영진씨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농지 구입 등으로 7억8천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입건 처리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신부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꽃동네 자금은 밝혀진 액수만 15억원이 넘는 셈이다.
아울러 오 신부는 자신을 비롯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수사 수녀들을 마치 꽃동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13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받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형제 자매 지원,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검찰이 밝힌 오 신부의 횡령 액수는 총 34억6천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검찰은 농지법 위반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다. 오 신부 외 다른 불구속 기소 대상자들은 모두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건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꽃동네 관련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명의 등으로 꽃동네가 음성군, 청원군, 괴산군, 강화군 등 전국에 사들인 땅은 1400여필지 총 312만9천평이다.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중 유지재단 명의의 땅은 253만8천평으로 가장 많고, 친인척 명의 50만평, 수도자 명의 54만평 등이다.
한편 검찰은 오 신부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국민들의 후원금 및 세금 등으로 조성된 막대한 꽃동네 운영자금 수십억원을 유용하여 자기 가족들의 경작을 위한 농지구입, 청주교구청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용도와는 무관한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그동안의 사회적 공헌과 기여도를 참작하고, 당뇨 등 지병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건강상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달 말부터 오 신부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헌 지청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 신부의 신병 처리에 대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혀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음을 전했다.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횡령 등 오 신부가 받고 있는 혐의점에 대한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오 신부의 변호인단은 "오 신부가 후원금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아닌데 횡령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용도와는 무관한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적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일문일답 이어집니다.)
| | 오 신부 검찰 수사 이모 저모 | | | 지난해 7월 내사 시작, 참고인 조사만 300명 | | | | 1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종결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7월 내사가 시작된 이래 무려 1년간 지속됐다. 검찰은 지난 12월 대선 등을 이유로 일시 수사를 중단했다가 올초 다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올해 1월 24일 청주지검으로부터 부부장 검사 외 수사관 3명을 지원받아 전담수사반을 편성, 방대한 수사를 펼쳤다.
검찰의 수사 이래 소환 조사를 받은 참고인만 해도 약 300여명. 검찰은 또 현장검증 10여 회, 관공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50여회를 실시했으며 수백필지에 이르는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 종결된 검찰 수사 기록은 무려 1만5천 페이지에 달했다.
검찰 수사결과 꽃동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1410필지로 전체면적은 312만9285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청주교구 유지재단 명의의 토지는 564필지 253만8976평, 친인척 명의의 토지는 83필지 5만12평, 수도자 명의의 토지는 763필지 54만 296평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오 신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꽃동네가 왜 이렇게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꽃동네가 지난 20년간 단 한차례도 감독기관으로부터 회계관련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각종 민원 현장 및 시위현장에 정신장애 피수용자를 동원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부의 회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정신장애 피수용자들의 시위현장 동원이 심각한 인권 유린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꽃동네의 사례에서 보듯 "사회복지시설의 대규모화는 후원금의 집중, 국고보조금의 편중 등으로 인한 잉여자금의 축적을 초래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그 잉여자금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과는 무관한 영역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영균 기자 | | | | |

▲1일 오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1신 기사대체:8월1일 오전 11시>
꽃동네 오웅진(57) 신부 등 꽃동네 관계자 5명이 국고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은 1일 오전 11시 충주지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 신부 등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신부가 충북 음성 꽃동네 등 꽃동네 시설의 직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보고하고 국고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청원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3억원에 이르는 돈을 형제들 통장으로 입금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 신부는 태극광산의 업무를 방해하고, 꽃동네 시설을 세우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오 신부가 개인적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착복한 혐의가 없고, 오 신부의 사회 공헌도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꽃동네와 오 신부에 대한 은밀한 내사에 들어갔으며 11개월만에 수사를 종결하고 오 신부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사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인원만 해도 무려 250여명에 달했으며,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500쪽 분량 30여권에 달해 1만5000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신부는 지난 7일부터 6일간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오 신부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이 밝힌 불구속 기소자 명단이다.
오웅진 신부, 신상현(인곡자애병원장), 윤숙자(꽃동네 전 실무책임자), 박근현(태화광업 저지투쟁위 집행위원장), 염우(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검찰은 이밖에도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오충진(51. 오웅진 신부 친동생), 김모씨(46. 맹동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안모씨(69. 음성군의회 의원), 김모씨(73. 전음성군 의회 의원),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중 오충진씨는 최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김모씨(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안모씨(음성군 의회 의원),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은 기소유예됐다. 음성군 의회 전 의원 김모씨는 사망했다.
| | 꽃동네 오웅진 신부 검찰 수사 및 사건일지 | | | | ▲2002. 7. 검찰, 꽃동네 오웅진 신부 국고보조금 횡령 등 혐의 내사 착수 ▲2002. 8. 법원 계좌추적 영장 발부 ▲2002. 12. 꽃동네 소속 성직자 240명, 청와대 등 ‘검찰 편파수사 중단’ 진정서 제출 ▲2003. 1. 21. <오마이뉴스> ‘꽃동네 오웅진 신부 후원금 횡령 의혹’ 보도 ▲2003. 1. 23. 꽃동네 자문변호사단 기자회견, 횡령혐의 부인 ▲2003. 1. 27. 충북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 청주교구, 가칭 ‘꽃동네 대책위원회’ 설립 ▲2003. 2. 8.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꽃동네 정상화’ 성명 발표 ▲2003. 2. 26. 꽃동네 오웅진 신부 회장직 사임 ▲2003. 3. 3. 천주교 청주교구, “꽃동네로 인한 사회적 물의 사과” 성명 ▲2003. 3. 4. MBC , “꽃동네, 거지 신부님의 진실” 방영 ▲2003. 3. 14. 김규헌 충주지청장, 기자간담회서 “강제수사 검토” 발언 ▲2003. 4. 11. 검찰, 음성꽃동네 등 3곳 압수수색 ▲2003. 4. 15. 검찰, 사랑의 연수원, 가평 꽃동네 등 추가 압수수색 ▲2003. 5. 13. 산자부, 음성꽃동네 ‘태화광업 광업권 취소’ 기각 ▲2003. 5. 29. 김규헌 충주지청장, "6월 중순경 오 신부 소환" 발언 ▲2003. 6. 12 오웅진 신부 동생 오충진씨 긴급체포 ▲2003. 6. 14 오충진씨 구속 ▲2003. 6. 16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성명 발표 ▲2003. 7. 1 오 신부 검찰 소환 불응 ▲2003. 7. 7 오 신부 검찰 출두(향후 6일간 소환 조사) ▲2003. 8. 1 검찰, 오 신부 등 꽃동네 관계자 4명 불구속 기소 / 김영균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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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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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신부 '34억 횡령' 불구속 기소 꽃동네 땅 여의도 면적 3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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