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하는 <뉴스위크 한국판>은 <오마이뉴스>가 7월 27일에 보도한 「'최규선 특종' 그 진짜 비밀 찾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해왔다.
<뉴스위크>는 7월 28일 e-메일로 보낸 '정정보도 요청'에서 "오마이뉴스 7월 27일자 보도 '최규선 특종, 그 진짜 비밀 찾다'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면서 "만약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갈 것임을 알린다"고 통보해왔다.
<뉴스위크>는 '정정보도 요청'에서 반론 건을 포함해 26군데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그 '정정보도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기사의 취재원과 임도경 뉴스위크 편집장 사이의 주장에서 일부 '다툼'이 있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언론의 상궤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정정보도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테면 <뉴스위크>는 정정보도를 요청한 여러 대목에서 '정정'이 아닌 '삭제'를 요구했다. 예를 들면 <뉴스위크>는 "허철웅씨에 따르면, 특종을 위한 임도경 기자의 비정상적인 취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 "'비정상적인 취재'는 허씨의 주장인데 오마이뉴스 기자가 주관적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뉴스위크>는 <오마이뉴스>가 임도경 편집장에게 반론권을 보장한 인터뷰 기사에서 취재기자가 질문한 표현에 대해서까지도 정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이 기사가 나간 뒤에 인터뷰 질문의 표현 자체를 정정해 달라는 것은 언론계의 취재관행을 벗어난 것이다.
더구나 <오마이뉴스> 취재팀은 7월 23일 임도경 편집장을 인터뷰할 때 구두로만 질문했던 것이 아니고 문서로 정리한 질문지를 제시하며 순서대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런데도 뉴스위크측은 이제 와서 인터뷰 질문의 표현 자체를 삭제 혹은 정정해 달라는 언론의 상궤를 벗어난 요구를 한 것이다.
이를테면 <오마이뉴스> 취재기자가 "특히 허 작가(허철웅씨)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녹음테이프와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후에도 계속해서 최규선 운전기사 P씨에게 국회 취직을 미끼로 최규선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권노갑 파일, 노벨상 프로젝트 파일 등 문서를 절취·복사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임도경 편집장에게 질문한 표현에 대해서도 뉴스위크측은 "대가를 약속하고 녹음테이프와 관련 자료를 입수한 바 없으며 미끼, 절취라는 표현도 천박하고 부정확하다"면서 "대가라는 확정적인 표현은 삭제하고 미끼, 절취라는 대목도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오마이뉴스>는 <뉴스위크> 측이 7월 28일 '정정보도 요청'과 별개로 제기한 '반론' 전문을 게재한다.
[뉴스위크 반론] "P씨와 최규선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
- 취직 노력은 일자리를 잃은 데 대한 도덕적 책임감 때문
<뉴스위크 한국판>은 7월 27일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최규선 특종, 그 진짜 비밀 찾다」는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허철웅씨가 "최규선 파일 기사의 3분의 2는 내가 썼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허철웅씨 자신도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기사작성의 근거가 되는 초고를 임도경 기자에게 제공했다고 말했음에도 이를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정지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초고는 최규선씨 자서전 초고였고, 임도경 기자와 허씨가 함께 작업한 녹취록입니다. 최씨의 최후진술 녹음과 자서전 녹음이 담긴 9개 테이프를 허철웅씨 부부와 함께 풀었다는 사실은 임도경 기자가 기사의 취재후기, 수상소감 등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임도경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접근방법이 소설적 묘사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기사의 대필이라 확정지은 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뉴스위크지는 주간지로서 일간지의 스트레이트 기사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임도경 기자가 쓴 뉴스위크 스타일의 기사가 소설적 접근이라고 해서 대필로 단정한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도경 기자는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기사의 3분의 2를 허씨가 썼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녹취를 함께 풀었다"면서 "이 사실은 이미 취재후기에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녹취 푼 데 대한 원고료로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허씨의 대필 시인으로 몰아간 것은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2.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취재원 보호 약속까지 어기고 기사에 신원을 공개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이 주장에 대해 뉴스위크 한국판은 허철웅씨의 검찰 고소장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허씨가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밝힌 4월 16일자 기사는 이미 지난 2002년 10월경 1차적으로 취재를 마친 기사였습니다. 당시 임도경 기자는 이회창씨와 최규선씨가 함께 찍은 문제의 사진 또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0만불 수수 건은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설훈 의원을 고소함으로써 정치쟁점화하고 있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보도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허철웅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보도를 한다면 허씨가 정치권과 언론의 공세로 곤경에 처할 것이 자명해 보도시기를 늦췄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뉴스위크 한국판은 검찰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한 이후인 4월 16일에 묻혀진 진실의 규명 차원에서 해당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보도한 4월의 시점에서 허철웅씨가 최규선씨의 대필작가였고, 최규선 테이프를 제공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언론계 안팎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위크 한국판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채 '허씨'라고만 표현, 실명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허철웅씨는 고소장에서 "취재원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임도경 기자는 허씨와 이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취재원 보호는 언론사 자체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사적인 거래의 대상은 아닙니다.
3. 최규선씨 운전기사 P씨에게 금품과 취업을 대가로 제공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임도경 기자는 P씨와 중앙일보 커피숍에서 만나 최규선씨로부터 받아낸 허철웅씨의 출판권 위임장을 중간에서 전달 역할을 맡는 등 취재와 관련해 여러 도움을 준데 따른 수고와 감사 명목으로 100만원을 준 바 있습니다. P씨가 임도경 기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임도경 기자는 오마이뉴스 기사에서처럼 400만원을 줬다는 자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P씨는 오마이뉴스 보도내용과는 달리 생활고에 쫓기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는 상계동에 수억 원에 해당하는 이층 짜리 대형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활고에 쫓겨 이회창-최규선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팔려고 다녔다는 주장은 허씨의 억측일 뿐입니다. 임도경 기자가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뉴스위크 한국판에 나간 '최규선은 검찰 VIP'기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데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4. 최규선씨 사무실을 무단침입하고 문서를 절취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임도경 기자가 P씨와 함께 최규선씨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습니다. 비리가 숨어 있는 조직의 내부자가 기자에게 자료 제공의사를 밝히고, 해당 장소에까지 안내했던 것입니다. 당시 P씨는 검찰에서 돌아온 자료를 기자에게 보여주며 이회창씨 측에 넘어간 문제의 20달러 송금에 관련된 자료를 함께 찾기도 했습니다. 내부자의 제보와 도움을 통한 자료접근이 어떻게 무단침입과 절취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3년 7월28일 뉴스위크 한국판
| | 임도경 편집장은 누구? : <뉴스위크> 국제판에 소개된 첫 국내 기자 | | | 중앙일보사보 <사보중앙>에 비친 임 편집장 | | | |
 |  | | | ▲ 지난 1월 관훈클럽 총무인 이상철 <조선일보> 국장으로부터 관훈언론상을 수상하는 임도경 편집장. | | ⓒ<사보중앙> | <사보중앙> 제585호(2002년 5월13일자)는 "최규선 테이프 단독 입수로 '빅뱅', 뉴스위크한국판 취재팀 임도경 팀장 대특종… 15일자 지하철 가판 매진" 제목의 기사와 함께 임도경 기자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그 인터뷰 기사의 일부이다.
"뉴스위크한국판 인지도 높여 기뻐요"
지난 7일자 본지 1면 톱과 15일자 뉴스위크한국판을 장식한 '최규선씨, 검찰 출두전 육성 테이프 남겨' 기사는 보도되자마자 국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신문사·방송사할 것 없이 본지와 뉴스위크 기사를 받아싣느라 분주했다.
이 대형 홈런의 주인공은 바로 뉴스위크 한국판에 입성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임도경 취재팀장. 임 팀장을 만나 특종 소감과 보도 이후 대내외 반응, 뉴스위크 취재팀에 대한 개인적 포부를 들어봤다.
임 팀장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78학번으로 81년 <주부생활> 기자로 일선 언론계에 입문, 87년 <일요신문>·89년 <민주일보> 창간멤버로 있다 91년 <경향신문> 특집부 기자, 92년 <뉴스메이커> 창간멤버 등 16년간 정치분야 기자생활을 했다.
정치계 쪽에서는 본명인 '임희경'으로 꽤 알려져 있다. 그는 음식채널 토크쇼 '거인들의 저녁식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전엔 SBS 라디오에서 '시사전망대'를 진행하기도 했다. '임도경'은 방송용 이름으로, 방송에서 "임희경입니다"하면 청취자들이 '이미경'으로 잘못 들어 아예 이름을 바꾼 것.
그가 국내 취재분야에서는 불모지인 뉴스위크 취재팀장으로 온 이유는 단 하나. 우리나라 기사를 세계적으로 수출해 보고 싶어서다. 타산업에 비해 언론은 왜 세계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지가 항상 안타까웠단다.
사보중앙은 제632호(2003년 5월 6일자)에서 지난 1월 관훈클럽 총무인 이상철 <조선일보> 국장으로부터 관훈언론상을 수상하는 사진과 함께 '화제인물'로 임도경 편집장을 다시 소개했다. 다음은 '올 들어 굵직한 언론상 5개나 휩쓸어' 제목의 사보 기사이다.
올 들어 굵직한 언론상 5개나 휩쓸어
기자들이 한번만이라도 받고 싶은 큰 상을 하나도 아니고 다섯 개나, 그것도 올 들어 모조리 휩쓴 기자가 있다. 주인공은 뉴스위크 한국판의 임도경 편집장.
임 편집장은 지난해 5월 중앙일보 1면 톱과 뉴스위크 한국판을 장식한 '최규선씨, 검찰 출두 전 육성 테이프 남겨'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임 편집장은 이 기사에 이은 '최규선 게이트'에 대한 탐사보도로 지금까지 수상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월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주최)과 한국기자상(한국기자협회)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자랑스런 이화언론인상'을, 29일에는 한국언론대상(한국신문방송인클럽)을 받았으며, 최근엔 최은희 여기자상 수상자(시상식은 이달 30일)로 확정됐다. 본사 여기자가 단독으로 관훈언론상과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기는 임 편집장이 처음이다.
임 편집장은 지난해 12월 뉴스위크 인터내셔널판에 소개된 최초의 한국 기자라는 기록도 세웠다. 지난해 말 관훈언론상 수상자로 내정된 후 '에디터의 이야기'에 임 편집장 이야기가 실린 것. 뉴스위크 본사 사보에도 "임 편집장이 특종한 최규선 기사가 한국 언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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