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운조합, 간이주차장 불법운영 말썽

불법 주차장 증설, 주차료 징수...조합 '관광객 편의 목적' 해명

등록 2003.08.01 19:29수정 2003.08.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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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 소재한 한국해운조합 통영시지부(지부장 여영원·이하 해운조합)가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내 광장부지를 간이주차장으로 불법 전용, 부당 이익금을 챙겨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에는 당초 섬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3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최근 해운조합이 차량 1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간이주차장을 편법으로 증설,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조합은 이 같은 사실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출장소 또는 통영시에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증설, 해당 관청은 물론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김종삼 통영시 교통행정과장은 “여객선 터미널의 운영권이 한국해운조합에 있어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제할 수는 없지만, 시에 통보도 없이 임의로 주차장을 증설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면서 “위법사실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48·서호동)씨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없애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유료로 운영한다면 그에 따른 이익금은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운조합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통영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통영에는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며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주차장을 만들었을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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