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이나 기술자, 자본금 등이 미달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전북도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도내에서는 97개 업체가 대상에 올라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건설사의 경우 수주활동과 자체 사업추진이 전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에 해당된다.
28일 전북도 건설행정과에 따르면 얼마 전 대한건설협회로부터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97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업체 중 2년 동안 공사실적이 미달된 곳은 39개 업체, 자본금 미달업체는 35개사, 기술자 미 보유 업체가 19개사다.
현행법상 토건분야의 경우 연 평균 실적액이 6억원(2년 12억원 이상)을 넘어야 하며, 토목은 5억원, 건축은 3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미달된 업체의 경우는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본금 역시 토건은 10억원, 토목은 5억원, 건축 3억원이 적용되고, 기술자는 토건 10명, 토목 5명, 건축 4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본금 미달과 기술자 미 보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97개사의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미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가할 방침이어서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도내 건설업계의 초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건설업 등록법이 토건의 경우 12억원, 토목은 7억원, 건축은 5억원으로 자본금 항목이 강화되면서 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미달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도 건설업 등록 담당자는 “자격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는 조사 후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 할 수 없다”며 “협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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