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위계질서가 뚜렷한 경찰에서 상사인 반장과 부하직원인 여경사가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인 `추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내 상하 직원간 난투극은 서울경찰청 00과 00반이 지난 7월21일 시내 모 경찰서에서 전입해온 A(여) 경사를 환영하는 회식자리에서 비롯됐다.
B 반장은 이날 A 경사를 포함한 반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 외부 손님 1명을 동석시켰고, 이날 우연히 만난 자신의 동료이자 당시 경찰청 소속 C 경감도 술자리에 합석했다.
2차까지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술이 몇 순배 돌자 B 반장이 초청한 `외부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경찰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과시성 발언을 했으며, 이에 격분한 A 경사가 심한 용어로 비난했다는 것.
이에 B 반장과 C 경감이 강 경사를 말리는 과정에서 A 경사를 크게 꾸짖으면서 이전투구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싸움에서 A 경사는 코가 깨지는 부상을 당했고, B 반장도 배와 가슴 등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사후 양자 사이에 사과와 합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확대됐다.
B 반장과 A 경사는 당초 합의금 1천만원으로 끝내자고 의견을 조율했다가 A 경사가 이를 거절했으며, 결국 B 반장은 A 경사의 책임 요구를 견디다 못해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A 경사는 "그 날 회식자리에서 먼저 폭행을 당한 쪽은 나"라면서 "1주일 뒤에 출근하니 동료 반장이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밀면서 합의하라고 해서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또 B 반장은 "좋은 일도 아닌데 한달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이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감찰조사를 벌인 뒤 B 반장과 A 경사를 일선 경찰서에 전출시키는 한편, 당일 폭행사건의 진상을 규명키 위해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당사자인 B 반장과 A 경사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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