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산망 볼모한 것은 집단이기주의"

법원,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등 파업 주도자 집행유예

검토 완료

유창재(karma50)등록 2003.09.02 11:53
법원은 조흥은행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임범석 판사는 2일 오전 10시 52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허 위원장 등은) 파업의 적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사간 자치의 구심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기에 파업과 단체행동은 적법할 수 없다"면서 "특히 방법에 있어 2003년 6월 19일경 전산망을 다운시키는 등 극단적인 방법이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과 전산직원을 파업에 참여케 해 업무복귀에 불편을 초래한 점, 무인시스템을 볼모로 한 점 등은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 시민의 금융거래나 중소기업의 미결제 사태에 의한 것에 대해 과연 누가 보상해 줄지 피고인 스스로 자성해보길 바란다"며 "다만 파업이 단기간에 끝났고 극단적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으며, 합의와 타협과정에서 합의 찬성으로 인도했던 점 등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허 노조위원장 외에도 윤태수 금융노련 정책1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했으며, 다른 노조원 4명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허 위원장 등은 지난 6월 9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건물 15층에서 열린 '조흥은행 매각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사소위' 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방해했으며, 이에 6월 18일 조흥은행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