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설회사의 약속과 현실

등록 2003.11.01 00:35수정 2003.11.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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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광주광역시의 메이저급 임대아파트 건설회사인 H 건설회사의 전화벨이 쉴새없이 울려퍼졌다. 그리고, H 건설회사가 임대 및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금호동 소재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원성과 한숨은 전화선을 타고 쏟아져 내렸다.

사연은 H 건설회사가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이유 때문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인상했고, 입주민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H 건설회사의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분을 반환하기로 H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었었다.

합의 후 두달이 가깝게 H 건설회사는 회사책임자의 결제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금에 대한 답변이 없자, 입주민들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개 게시판에 공고를 하여 소송비용 모금을 추진했다.

그러자, 며칠 후, H 건설회사측은 결제가 나서 지난 10월 31일 반환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게시했고, 소송움직임은 사그러들었다.

그런데 정작 약속된 날짜가 되었건만, 반환금은 입주민들에게 입금되지 않았고, 사정을 묻는 전화가 H 건설회사로 집중된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답변은 "윗분의 결제가 나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으며, 언제 결제가 되어 반환금이 지급될런지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H 건설회사 측이 입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당연한 반환금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다시 소송제기 움직임이 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입주민들을 안심시킨 후, 막상 지급일이 되자 결제를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룬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반환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최종 결제권자의 결제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 입주민은 "경기도 안 좋아서 어려운데,이렇게 힘없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일들만 벌어지니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며,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여러가지로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H 건설회사가 고의로 벌인 일인지,어쩔 수 없는 약속어기기 였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이 입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건설회사는 수 백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인 부당한 징수금의 이자를 1년 가까이 챙긴 셈이 됐다.

보증금이나 법적 안정성 문제 등 임대아파트 관련제도의 정비의 시급함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의가 아니었다면, H 건설회사의 입주민에 대한 약속이 빨리 지켜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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