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천 관련] 검찰은 '장수천' 의혹사건에 대해 ▲진영상가 경락 부분과 ▲용인땅 매매 관련 사항으로 나눠 발표했다.
검찰은 장수천의 채권자인 한국리스가 장수천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손액 금액은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34억4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내역은 진영상가 경매대금으로 11억3000만원과 옥천공장 경매 대금 2억2700만원, 공장 내 리스물건 대여금 2억원 등이다. 남은 금액 18억8500만원은 이기명씨 명의로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영상가 경락과 관련해 97년 3월경 선봉술씨가 오아무개씨 등과 함께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상가를 장수천 여신리스 담보로 제공했으나, 여기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01년 4월 진영상가를 경매처분하게 됐다. 이때 진영상가의 감정평가액은 20억원이었다.
당시 상가지분은 선봉술씨 5억원, 오씨 6억원으로 계산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최도술씨를 통해 선봉술씨에게 건네진 7억5000만원과 안희정씨가 선씨에게 건넨 7억9000만원 등 총 15억400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선씨와 오씨에게 건네진 지불가액은 오씨가 6억원을 가져가고, 선씨가 5억원 중 4억9000만원을 가졌다. 나머지 4억5000만원은 강금원씨에게 반환됐다.
결국 진영상가가 경매를 통해 넘어가자 오씨와 선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안희정씨에게 말했고, 최도술씨와 안씨는 돈을 보조하게 됐다. 진영상가에 대한 소유주는 선봉술과 오아무개씨, 노건평씨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번 사건에는 노건평씨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용인땅 매매 관련]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경에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씨와 최도술씨에게 선씨와 오씨의 '장수천'과 관련된 손해 보상을 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장수천의 한국리스채무가 18억8500만원 남았는데 그 자금 조달 목적으로 용인시 구성면에 있는 이기명씨의 땅을 강금원씨가 매도하는 형식으로 매매를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가 19억원을 여러 차례 나눠 받아 채무를 변제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또 지난해 4월경 진영상가의 보증을 섰던 선씨와 오씨가 자신들의 손해보전을 강력히 요구했고, 아울러 그 무렵에 장수천 부채에 관한 의혹제기가 뒤따르면서 채무변제와 담보제공자에 대한 손실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노 후보가 직접 안희정씨와 최도술씨에게 선씨와 오씨에게 손해보전금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선씨와 오씨의 손해를 전보해주라고 최도술씨와 안희정씨에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인정되고 개괄적인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선씨의 손해보전을 위해 부산지방선거 때 선대위에서 쓰고 남은 2억5000만원을 손해보전에 사용할 것을 최도술씨에게 이야기한 점과 별다른 재원이 없었던 점에서 선대위 자금을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안희정과 강금원, 이기명씨가 '용인땅' 매매가 진정한 매매이고, 이기명씨가 교부하고 장수천 변제에 사용토록하는 호의적 매매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씨가 안희정씨와 강금원씨로부터 두차례 10억원을 건네받은 것도 단순히 리스채무변제와 관련 없고, 보관의뢰에 관련해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용인땅' 매매 형식이 빌린 무상제공으로 보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는 매매대금 전액이 제공됐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한 점과,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관련자들은 이전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해지했다고 주장하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관련자들이 해지사유로 용인땅에 송전탑 설치돼 사업성이 급감했다는 것과 대선 뒤에 집값이 상승해 특혜시비가 있을 가능성, 이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정치적인 공세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송전탑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집값이 오르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검찰은 매매계약 해지 이후에도 강씨가 이씨에게 잔금 4억원을 마저 지급했다는 점과 이기명씨가 올해도 다른 토지수용 명목으로 강씨에게 12억원을 받았는데도 대금 상환을 하지 않고 용인땅을 S개발에 팔았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타당성이 없음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기명씨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서 명의만을 빌려주고 계약내용은 잘 모르는 점에서 이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결론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노 대통령이 '용인땅'의 매매계약 형식을 빌려 '장수천'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데 안희정씨나 강금원씨 등이 진정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무상대여로 '무상대여'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 관련] 우선 검찰은 이광재씨가 수령한 1억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해 11월 9일 서울 R호텔 일식당에서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과 이 전 실장, 김아무개씨 등 3사람이 노 대통령 후보와 조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먼저 나갔으며, 그 뒤 문 회장이 이 전 실장에게 1억원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줬다는 것. 이때 관련자들도 돈 건네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날 조찬모임은 같은 달 6일 수행비서였던 여택수씨가 예약을 했고 식사비 역시 여씨 신용카드로 계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전 실장은 이후 누구에게도 금품수수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고 수수한 1억원을 안희정씨에게 전했다. 안씨는 이씨가 수수한 1천만원짜리 수표 10장, 1억원을 가지고 있다가 12월 27일 현금으로 바꿔서 '당원연수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후보가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이광재씨가 문병욱씨에게 자금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씨의 지원의사를 확인한 김아무개(노 대통령의 고교후배로 시중은행 지점장)씨가 이씨에게 노 후보의 참석을 건의해서 성사됐다. 이씨는 노 후보가 R호텔 부근을 통과하는 일정에 맞춰 조찬모임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노 후보 후원회 행사에 문 회장이 김성래씨와 고교후배 김씨와 함께 참석하면서 현찰 2000만원과 3000만원이 각각 든 쇼핑백 두 개를 준비했으며, 이때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신상우씨에게 준 것으로 밝혀냈다.
이어 문 회장 일행은 다음날 아침 노 대통령 후보가 묵고 있던 김해 관광호텔로 찾아가 조찬모임을 하고 있는 노 후보에게 잠시 나오라고 메모를 넣은 뒤 인사를 했다. 그때 옆에 서있던 여택수씨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줬으며, 여씨는 그 돈을 민주당 총무팀에게 전달했으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통령 후보와 여러 정치인이 감세청탁에 연관됐다고 단정할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가 안됐기에 관련자의 진술을 소개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면서 특검 수사 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검으로 넘길 뜻을 전했다.
김성래씨는 "박종일 세무사로부터 작년 6월 썬앤문 세무조사 관련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세청장에게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문병욱씨에게 건의했다. 그 뒤 문병욱으로부터 안희정에게 청탁전화를 부탁했고, 노 후보가 청탁전화했다는 것을 안희정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병욱씨도 “김성래씨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고 안희정씨를 만나 그런 취지의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 안씨로부터 노 후보가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전화했는지 여부를 안씨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박종이씨와의 대질조사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며 "청탁전화를 부탁했다는 종전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밖에 안씨와 박종이씨, 손영래 전 청장 등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으며, 손 전 청장의 비서실 관계자들도 노 후보의 전화를 연결시킨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국세청 홍성근 과장(구속)이 손 전 청장에게 올린 썬앤문그룹 관련 보고서에 171억원이라고 적힌 부분에 '노'라고 적혀있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부분도 조사대상이 됐다. 그러나 홍 과정은 이것이 '171억원은 안 된다'는 'NO'의 뜻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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