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국회 본회의 불참

"독립성-자율성 침해 우려"

등록 2003.12.30 09:14수정 2003.12.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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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고일환기자 = 중앙선거관리위 유지담(柳志潭) 위원장은 30일 국회의 본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회가 이날 실시하려고 했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근 총선 발언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국회의 유 위원장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을 국회에 보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에게 이를 통보했다.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오늘(30일) 오후 1시30분 노 대통령의 불법사전선거운동 논란과 관련, 전체회의를 앞두고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선관위는 전체 위원 전원합의제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전체 위원중 한 명인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 위원장 불출석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 원내총무실에서 유 위원장 불출석을 통보하기 위해 방문한 임좌순 총장에게 "국회의 결정을 선관위가 거부키로 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측도 "국민의 대표기관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응하지 않기로 한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오후 긴급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 언급 등 잇단 최근의 총선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환기, 경고, 고발 등 각종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측은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발언을 판단하고,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 위원장 불출석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 원내총무실에서 유 위원장 불출석을 통보하기 위해 방문한 임좌순 총장에게 "국회의 결정을 선관위가 거부키로 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측도 "국민의 대표기관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응하지 않기로 한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오후 긴급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 언급 등 잇단 최근의 총선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환기, 경고, 고발 등 각종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측은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발언을 판단하고,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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