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신종렬 판사)은 30일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삼성생명에게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2년 4월 전직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회사쪽에서 작성한 수천여명의 고객 신용정보가 들어있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문건에는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대출 현황 등 중요한 개인신용정보가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삼성생명을 신용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형사 소송에서는 이미 지난 7월 법원이 삼성생명에 10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정리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고객에게 대출 전환 권유를 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 위법"이라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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