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사, 임금 잠정합의안 체결

오는 2004년 1월 조합원 찬반투표 합의 여부 결정

등록 2003.12.31 19:53수정 2003.12.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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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노사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

31일 오후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사는 서울 방배동 본사 회의실에서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제16차 노사 본교섭을 진행해 총액임금 5% 인상, 특별격려금 50만원지급, 고용보장 등 27개 노사 현안을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결정되게 됐고,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 합의서는 무효다.

주요 잠정합의 내용은 △ 총액임금 5% △고용보장 △ 특별격려금 50만원 지급 △공무원과 연동 정년연장 △장제지원 △개인성과금 평균 109%지급 △징계기록 삭제 등 27개 현안을 담고있다.

이날 마무리 교섭 발언을 한 서울지하철공사노조 배일도 위원장은 “부족하지만 이번 합의는 최선을 다한 합의”라며 “협약의 판정여부는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뜻을 존중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1세기협약으로 조합원들이 우려했던 고용보장 부분은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확실히 매듭지은 것이 가장 성과”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 강경호 사장은 “금년 마지막 늦게까지 고생한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노동조합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나 공사는 최선을 다한 합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부족한 부분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공사노조는 31일 오후 6시 잠정합의 교섭을 끝낸 후, 서울 성동구 용답동 노조회의실에서 마지막 상집회의를 갖고 빠른시일안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묻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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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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