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단체 "부재자투표소 '2000명' 제한 풀어야"

이재오 의원 면담, 정개특위 재논의 요구

등록 2004.01.30 17:37수정 2004.01.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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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진오 공의정치실천연대 사무국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대학부재자투표운동본부 대표자들이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이진오 공의정치실천연대 사무국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대학부재자투표운동본부 대표자들이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 권기봉

시민단체와 대학생단체 등 21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대학부재자투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대표자들은 30일 오후 국회 정개특위 이재오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대학가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인 '부재자투표 신청인 2000명 이상'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가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은 이미 선거법소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도 합의 내용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선거법소위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오는 4·15 총선에서 소속 구성원 가운데 부재자투표 신청인이 2000명이 이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이나 공단 등은 총장 혹은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인원 제한이 "실제 투표 참가율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없다"며 인원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가 등 부재자 투표소 설치는 이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 번 실시된 바 있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선관위에서 신청 인원 2000명 이상일 경우에만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 때문에 투표소 설치 요건을 충족한 곳은 전국 200여 개의 대학 중 7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구대, 한국과학기술대, 한양대, 경북대)에 그쳤다.

이 마저도 당시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 신청인은 신청인 주소를 대학으로 해야 한다"는 별도 조건을 달아 최종적으로 학내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와 연세대, 대구대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운동본부 대표자로 이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이진오 공의정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만 20살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 중 부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생은 3∼4학년에 그친다"며 "이럴 경우 예상 부재자가 2000명이 넘는 대학은 7개 종합대학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제2의 국립대라는 부산대도 부재자 신청자는 1000명에 그쳤을 뿐"이라며 "예상 부재자 수를 200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왕성 명지대 총학생회장도 "우리 나라에는 종합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예상 부재자가 2000명이 넘지 않는 전문대나 소규모 대학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통한 참정권 확대"라고 말하며 정개특위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위원장은 "아직 소위로부터 아무런 공식 보고도 받지 못해 사정을 잘 모른다"며 "만약 그렇게 투표하고 싶다면 투표일이 공휴일이니 고향에 가서 투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만약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예상 부재자 수를 낮춰 투표소 개수가 많아진다면 선관위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1000명은 물론 500명으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해 재론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그러나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를 할 것인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이날 이 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선거법소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 방문해 부재자투표소 설치 합의 사항에 대해 재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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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기억 저편에 존재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찾아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저서로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알마, 2008), <다시, 서울을 걷다>(알마, 2012), <권기봉의 도시산책>(알마, 2015)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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