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업무 '유명무실'

분쟁건수 해마다 느느데 조례제정 8개월이 지나도 전문인력, 전담부서 못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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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faust0825)등록 2099.12.30 00:00
경기도의 환경분쟁조정 업무가 관련 조례제정 8개월이 지나도록 전문인력이나 전담부서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2003년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된 1천160건의 환경분쟁 민원중 도 분쟁건수는 255건으로 전체 22%를 차지했다.
도에 접수된 분쟁사건 현황을 보면 2000년 18건, 2001년 27건, 2002년 59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03년에는 32건으로 6월 시도 이관에 따라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 공동주택 재건축, 도로공사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민원이 늘고 있지만 분쟁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없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해 7월 9일 분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 위원회 조직 및 기능, 운영세칙 등을 내용으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운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도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만을 제정했을 뿐 현재까지 8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업무를 전담할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은 한편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심사관 또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매년 접수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환경분쟁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어려워 자칫 민원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통 환경분쟁민원이 1년이면 평균 80건씩 접수돼 처리되고 있다”며 “환경분쟁제도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현재 조직관리담당 부서에서 20여명 내외로 사무국 신설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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