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장 보궐 예비후보자, 후원금 불법 모금 의혹

등록 2004.05.04 16:01수정 2004.05.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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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 한 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만이 가능한 개인후원기금을 조성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덕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A씨는 선거법상 후원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에 들어온 제보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개인 후원기금과 관련 최근 농협 계좌를 통해 특정회원들로부터 자동이체해 받는 방법으로 1월 149만원(80명), 2월 150만원(70명), 3월 141만원(72명), 4월 146만원(72명) 등 올 들어서만 모두 586만원을 걷었다.

실제 후원기금을 납부해온 대전에 사는 아무개씨는 "최근 통장을 확인해보니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나깨나 00 생각'이라는 글귀와 함께 A후보 계좌로 매월 일정액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상 후원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매달 걷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하지만 A씨의 눈밖에 날까봐 대놓고 후원금을 못내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의 경우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 입당과 함께 후원회 운영자격을 상실하면서 후원회를 해산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임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모금해 왔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후보 측은 그러나 최근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애초 지난해 자동이체 당시 올 4월까지 1년간 약정 후원을 하기로 해 후원기금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당원인 경우에는 당비로 전환해 출금했고 비당원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해 출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어 "현재 후원인에게 해지통보와 함께 해지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구당 위원장이 아닌 A씨의 경우 당원에 대해서도 당비를 모금할 법적 자격이 없는데다, 자동이체는 원하는 경우 즉시 해지가 가능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에는 현역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예비등록 후보자만이 후원회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며, 지난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A씨의 경우 후원회를 설치하거나 후원금을 걷는 일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을 모집, 납입,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대덕구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예비등록 후보자 외에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현역 의원도 아니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A씨가 후원기금을 받아 왔다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총선 불출마 또는 낙선으로 더 이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국회의원이나 총선출마자의 잔여 후원금 처리에 대한 실사를 통해 개인유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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