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총파업 다음달 15일로 보름 연기

오는 27, 28일 찬반투표 거쳐 다음달 13, 14일 노동자대회 열 계획

등록 2004.10.21 16:04수정 2004.10.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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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무원노조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연기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연기를 발표했다. ⓒ 정현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이 11월 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11월 15일로 보름 연기했다. 공무원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탄압과 공무원의 절박한 심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대화 시간도 충분히 갖고자 총파업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다음달 13일과 14일 상경투쟁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복종과 굴욕을 강요하며 천여명에게 징계 및 사법처리를 자행하고, 5년 동안 원천 징수한 조합비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면서 "또 정부는 5월 12일 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대화요구를 묵살한 채 2만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빠진 공무원노조특별법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공무원 특성상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법률로써 다소 제한할 수는 있어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용식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OECD 국가이자 무역교역량 10위 권인 나라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2권으로 인정하느냐, 3권으로 인정하느냐를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특별법은 노무현 정권은 과거 일제시대에 공무원을 탄압·강점해왔던 논리와 같은 논리"라며 "또한 이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공무원을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계속 굴복시켜 놓겠다는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전체 민주노조 진영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양대 노총과 함께 전 민중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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