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다는 것도 쓰지 말아달라"

[담배소송 논란] 조관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의 애매모호한 입장

검토 완료

유창재(karma50)등록 2004.11.11 11:47
'담배소송'과 관련해 서울대 의대의 '감정서'와 이를 요약한 재판부의 '요지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의 재판장인 조관행(사시 22회) 부장판사를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경부터 40여분동안 조 부장판사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오마이뉴스>의 본 기자는 조 부장판사를 만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법 17층에 있는 재판부 방을 찾아갔지만, 조 부장판사가 원고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와 1시간30분여분간 통화를 해서 전화가 끝나길 기다린 끝에 만날 수 있었다. 중간에 <내일신문> 기자도 조 부장판사를 찾아와 함께 기다리다가, 조 부장판사를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감정서와 관련해 질문했다.

우선 조 부장판사는 간략히 인사를 한 기자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지금도 배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아마 많이 격앙되어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요지서를 기자들에게 전달할 때) 당부한 것은 (원·피고측) 주장도 섞여서 '가치평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감정서 (원문을) 보고 보도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소송의) 평가는 최종 판결에서 나타날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다는 것도 쓰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 부장판사가 <오마이뉴스>와 <내일신문> 기자에게 자신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마이뉴스>가 조 부장판사와 기자들간의 대화내용을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이번 담배소송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감정서'와 그 내용을 재판부가 직접 요약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요지서'로 인해 불거진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조 부장판사의 해명 아닌 해명이 상당 부분 두 기자와의 대화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조 부장판사와 두 기자가 나눈 대화 내용은 '담배소송' 감정서 논란을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익적인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더구나 조 부장판사는 두 기자들에게 40여분 동안 자리에도 앉지도 않게 한 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지 말라"며 "그런게(보도되면) 상당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문제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부장판사는 "내가 언론중재(위원회) 부장으로 있는데…"라며 "부적절한 보도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면 나로써는 여러분에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상한(?) 방식의 '보도 제한'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두 기자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

재판부 "요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측에 확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다음은 조 부장판사와의 기자간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

- 요지서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요지를 준 것은 재판부에서 기자들이 (감정서의 분량이) 상당히 양도 많고 길고 해서 (기자들이) 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보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요지서를 작성)한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만 써서 전해준 것이다."

- 감정서를 기자들에게 건넨 것에 대해 원고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나.
"문제삼지 않는다. 이번에 감정서 원본을 (기자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 (원고 및 피고측에) 미리 이야기를 했고, 요지를 준 것에 대해서 (원고측이) 문제를 삼는 것인데…. 요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측에 확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요지를 줬는데, (기자들이) 원본을 안보고 요지만을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원고는 요지에 불만이다."

- 원고측이 기사의 내용이 오보라는 주장이다. (조 부장판사가) 기사가 오보인가.
"원고측 주장이 오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보' 이야기를 하면, 감정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은 대해 '잘못 전달되도록 표현됐다'라든지 그런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재판부의 중간 가치평가가 인과관계에 대해 개입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최대한으로 감정서 원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요지서에) 썼다. 써머라이즈 해서…. 결과적으로 원고는 신문보도에 대해 제일 불만이 많다."

- 원고 측이 요약문(요지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가.
"(재판부가) 그것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오보가 났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

조 부장판사 "요지서는 내가 직접 작성을 한 것은 아니다"

- 요지서를 직접 작성했나.
"내가 직접 작성을 한 것은 아니고…."

- 그럼 요지서는 재판부의 누가 작성했나.
"그런 이야기를 묻지 마라. 그런 거야 어떻게 됐던 간에…. (요지서는) 기자분들에게 편리하도록 요지를 줬다. 요지 때문에 원고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보도가 나갔다고 했으니까, 나로써도 유감이다."

- 배금자 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요약자료를 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보도가 원고 측 분리하게 나갔으니까 문제를 삼겠죠. 보도가 원고 측에게 유리하게 나갔다면 문제를 삼겠나. 당연하겠죠. 보도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인데…, 원고 측에서는 언론기관과 대응해야 한다. 언론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계속 홍보가 되는데…, (원고측이)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다."

- 어제(8일) 오후 법원출입기자실의 간사와 이야기를 나룰 때, 기자들이 (감정서) 원본을 보지 않고, 요지서의 요약만을 보고 써서 '오보'라는 말씀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을 했나
"가치평가적인 것이 요지에는 개입되지 않았다. (기자) 여러분들은 제목과 결론 이런 것들을 가치평가에 대한 것을 섞어서 쓰지 않나. 그래서 원본을 다 보고 가치평가를 해야하는데…. (내가) 요지를 줄 때도 분명히 평가적인 것은 (요지서에) 난 일부러 안썼고 '관여하지 않겠다. 난 팩트만 전달하겠다'고 했다.

원고가 왜 또 불만을 가지냐면, 감정서 질문 자체가 대부분 피고(측)의 질문이다. 이것을 기자들이 오해했다. '무슨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고(측) 질문에 대한 말들이 아니고, 피고들의 질문에 대한 말들이다. (이를 기자들이) 원고 질문이라 생각해서… 감정서 원본대로 요지를 뽑으면 피고의 질문이 많다. 요지에도 그렇고…. (원고에 대한 것이) 5분1밖에 안된다. 원고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확실하다. 내가 차라리 요지를 정확히 설명할 걸 그랬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말을 안한 것이 배 변호사에는 섭섭한 것을 만들어줬다. 나는 (기자) 여러분이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것으로 알았다."

이때 조 부장판사는 "나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 말라. 그런 게 상당히 위험스럽게 한다"며 "내가 언론중재 부장이지만… 내가 매달 언론중재하고… (최근에는) 화폐개혁 폐지 등 매일 세 건 네 건씩 한다. 그 정도로 많다"고 은근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 배 변호사가 주장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도 있지 않나.
"나한테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과연 그럴까 (내가) 코멘트 해주면,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 배 변호사를 지난 4일 저녁에 판사실로 불러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했고 조 부장판사가 말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배 변호사와의) 전화에서도 이야기했다. (배 변호사의) 위험한 주장이고…. 그 이야기는 쓰겠지.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배 변호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불만 갖고 재판부에 표현해 난감하고 섭섭"

- 배 변호사 주장에 대한 반론차원에서 한말씀 해달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한 바 없다. '원고의 인과관계에 있어 감정서가 도착했으니까…, 답변서 만들지 않았으니까 (제출하라 했다). (배 변호사가) 추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내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고, 금연협회 쪽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고 의료진의 의견도 보충하겠다고 해서 그러시라면서 그것도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 감정서가 원고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도 있다.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고의 증거로 사용할 인과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도착했으니, 위법성 부분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다. 배 변호사가 위험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도 똑같은 이야기 전했다. 그것 말고도 그 분은 사용한 단어를 다른 것과 연합해서…. 그렇게 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대화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배 변호사가) 공익소송해서 참 애틋하고 해서, 제가 절차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애쓴 편이다. (그런데) 보도에 불만을 갖고 재판부에 표현해서 재판부에서 난감하고 섭섭하다. 나로서는."

- 이번처럼 재판진행중인 사건의 감정서와 요약본을 준 것은 처음인가.
"내가, 재판에서는 처음이다. …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보관이 수석부장(판사)니까, 재판부의 행동이 옳으냐 등 평가적인 요소들은 (수석부장에게) 묻도록 다른 기자들에게 이야기해달라. 우린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재판부가 (이번 논란 등)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면 불필요한 것을 제공하니까,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 기자들이 담당 재판장에게 질문하지 않겠나.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가 (뭐라 말하면) 오히려 피고가 발끈하고 나오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한편)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물어보는 기자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피고가 가만히 있겠나. 그것은 보도 자체에 불만 가진 당사자인 원고 측과 언론기관이 상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오보인지를 봐야 한다. (감정서) 원본을 (서로가) 갖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수정해주는 것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하는 것이다. 각각의 언론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다. 다만 내 희망은 올바른 보도가 나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재판부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조 부장판사 "이번 소송 진행 성사시킨 나를 의심한다는 자체가…."

- 배 변호사가 재판부 때문에 오보가 난 것이기에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한는데?
"기피 신청한다면 당해서… (변호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니까. 판단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다. 난 안했으면 좋겠지만…. 나로서는 가치판단이 요지에 섞여서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기피신청을) 하겠다면, 뭐 기피입장은 상급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다. (나는)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서는 담배소송 통해 '어느 한쪽 당사자에 치우쳤다. 특히 원고에게 불리하게 했다'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을 내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됐는데…, 그런 나를 의심한다는 자체가…. (사실 감정서는) 피고가 내주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를 내가 왜 제출하게 하느냐.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잖나. 피고가 안내려고 한 것을….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것 같이 대화로 보도하면 적절치 않다. 내가 코멘트 한 것이 된 것이지…. (단지 이번 논란에 대해) 판단할 때 참고하라.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지 말라. 정말이다. 내가 진술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배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해야하지 않겠나.
"반론할 생각은 없다. 여러분들이 (판단에 배 변호사의)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보도하고, 보도된 다음에 나는 책임을 못진다. 재판장이 미쳤다고 어느 전문가 의견에 이렇다 이야기를 하나. (배 변호사가) 이제 와서는 감정서는 안그랬는데, 요지는 잘못 뽑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자세히 잘 읽어보면, 원고에게 유리한 감정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서는 감정서가 도착했으니까, 또다른 여건사실인, 더 중요한 피고의 위법성을 주장하라'고 배 변호사에게 말한 것이다. (그때 배 변호사는) 인과관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다. 증거관계가 충족한 그것은 말이 안된다. 원고마다 (감정서의) 표현이 달르다. 6명이 폐암 종류도 다르고, 과연 관련해서…. 극히 낮은 폐암도 있고 그 관계 등 (감정서 원본에는) 원고별로 다 알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했다."

- 그럼 기자들이 어떻게 보도했어야 됐나. 배 변호사가 요약한 요지처럼 원고별로 보도했어야 했나.
"그렇게 보도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가치평가'를 넣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제목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썼던 것 같다. 그래서 나로서는 언론에 요지까지 준 것이 후회스럽고 섭섭한 것이다. 그렇게 까지 취지가 어떤 것인지 못알아 듣나.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 간사에게 전해달라. (기자들) 자꾸 접촉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수석부장이 대응하니까 물어보길 바란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응이 적절한지는 코멘트는 없는 것이다. 안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처음 왔으니까 (다른 기자들에게) 했던 내용만 이야기해드리는 것이지, 사후 코멘트에 대해서…."

- 그럼 다른 기자들에게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코멘트 한 것으로 써도되나.
"내가 코멘트 한 것이라고 보도 안하면 된다."

- 그럼 재판부 관계자라고 하면 되나.
"관계자가 왜 관계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는데…. 절차 부분에 관한 이야기… 8일까지 했던 것… 그 정도 이야기뿐이지. 그동안 배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도하고…. 음…. 정말 지엽말단적인 것이다. 배 변호사가 먼저 언론을 토해 기피신청을 위한 사실을 규정사실화 하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닌가로 충분히 입증된다."

- 입장 자체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런 것 자체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과관계 확인불능'이라고 안 쓴 신문 한 두 개 있는데 그거 참 잘한 것"

- 배 변호사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고) 배 변호사를 탄핵해서 뭐하나. 신문에서, 감정서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도만 해주면 돼지…. 기껏 이야기 해주니까…. 내 바램은 기존의 보도보다 정확하게, 원고별 개별적 사항을 잘 보도하면 신문이 더 살잖나. 정확한게 뭐냐. (언론에서) 원고별로 개별적인 사안을 어느 한쪽으로 몰거나, 재목으로 단정한 것은 실수였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제목이 '인과관계 확인불능'이라고 안쓴 신문이 한 두개 있는데…, 그거 참잘 한 것이다. 다만 잘못 보도가 되면, 내가 언론중재 보도 부장이기도 하지만, 나는 바로 정정보도 요청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논할 자리도 없었는데, 아쉽다. 지금은 정식코멘트하면 적절하지 않다."

- 배 변호사 부장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다면?
"기피신청 할꺼다. 아마 한다고 했으니까."

- 기자회견에 대한 대응은?
"기자회견해서 재판부가 어떻다는 등은 나로써는 보도가 안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담배 감정서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주장이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한다면…, 잘못됐다하면 저는 사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할 것이다.

- 언론중재위원이신데, 기자회견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것인가. 그 자리에서 주장하는 말에 대해 (언론에서는) 쓰는 것(보도)이 아닌가.
"그것은 안된다. 배 변호사의 주장이 뭐가 중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데…. (감정서의) 원본과 요지, 그간 상황을 보면, 재판장이 공정했나 아닌가를 알 수 있지 않나."

조 부장판사 "내가 의연하게 참는게 낫다. 남자가. 거기는 대리인이고…"

- 기자들의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줘야 하지 않나.
"나로써는 원하지 않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보도하지 말라고 보도를 막을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보도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면, 나로서는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배 변호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전에 미리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도 확대 재생산을 막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배 변호사에게 또 물어볼 것 아닌가. 그래서 감정상 (반론이) 더 크게 나오고. 나로서는 내가 의연하게 참는 게 낫다. 남자가…. 거기는 대리인이고…."

-이번 소송이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건이지 않나.
"(그래서) 원고나 본인들에게는 빠른 판단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미) 오래된 소송인데, 중간적인 절차에 힘을 쓰고 그러면, 원고들은 결국은…. 벌써 원고 중 3명이 내 재판중에 사망했다. 뭐가 좋나. 빠른 판단이 낫지. 언론도 만약에 중요한 소송이라 생각되고, 판단에 관심이 많다면, 신속한 판단을 모는 쪽으로 할 수 있고…. (언론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정부분 거리감을 두고 보고, 바라봐 주는 것도 (원고들을) 위하는 것일지 모른다. 한건 한건, 일거수 일투족 과도한 관심을 가지면, (재판부의) 판단에 방해요지가 된다. 나의 선의를 잘 이해해달라."

이와 같은 조 부장판사의 말에 대해 <오마이뉴스> 측에서는 "내부 취재데스크와 상의를 보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자 조 부장판사는 "데스크와 이야기하든 어떻든지, 제가 코멘트 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아무 이야기를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장판사는 "오마이뉴스의 경우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온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라는 식으로 또다시 은근한 압력을 느끼게 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방을 나왔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기 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배금자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해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다. 또 전날(8일)에도 배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번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장판사가 두 차례씩이나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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