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대덕구청장, 벌금 300만원 구형

등록 2004.12.15 17:57수정 2004.12.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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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522만원을 구형받은 김창수 대덕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522만원을 구형받은 김창수 대덕구청장. ⓒ 장재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창수 대덕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522만원이 구형됐다.

15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형사3단독, 판사 조영선) 232호 법정에서 열린 김 구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는 현재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법의 존엄성을 지켜가야 하며, 특히 정치자금법은 정치발전의 초석이므로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피고가 후원금을 모금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모금과 사용을 봉사활동을 위한 정책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대덕포럼에 사용했을 뿐"이라며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할 의사가 있었으면 CMS라는 노출되는 방식으로 후원금 모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구청장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며 "지난 4년여 동안 지구당위원장으로 활동해오면서 검은돈에 조금도 눈을 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수)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의 구형에 앞서 재판부는 대덕구선관위 관계자와 대덕포럼 회원 등 3인의 증인을 불러 김 구청장을 고발하게 된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사실여부, 후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심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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