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대전 대덕구청장 벌금150만원 선고

재판부 "대덕포럼, 정치조직 성격 강하다"... 구청장직 상실 위기

등록 2004.12.29 11:53수정 2004.12.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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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수(49) 대전 대덕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영선 판사는 29일 오전 23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창수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1522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대덕포럼을 통해 모금한 돈의 경위와 기부인들의 모금의사 등을 고려할 때 대덕포럼의 실체는 정치조직을 뒷받침 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또한 모금되어진 돈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유죄취지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이어 "또한 그동안 대덕포럼의 많은 지역현안관련 활동이 비정치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활동이 피고인의 정치행보와 인지도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양형에 관하여서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자격이 없는 피고가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엄히 다스려야 하나, 모금 액수가 1500여만원이고, 그동안의 정치자금이 은밀하게 모금되어졌던 것에 반해 CMS라는 공개된 방식으로 모금했고, 대부분의 모금된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1522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구청장은 "무죄를 확신해왔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어 "다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전에 이미 선거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았다"며 "정치적으로나 민의에 의해서나 이미 이번 사건은 무죄라고 판명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후원회원을 모아 후원금 총 15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1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덕포럼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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