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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석 허가 신청을 한 산(왼쪽)의 위치는 4년 전 불허된 위치와 가깝다. ⓒ 추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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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이 황폐화 된 채석현장(인근 송라면 채석장) ⓒ 포항환경연 제공
석산 개발 신청이 불허된 산림지역 인근에 또다시 채석허가 신청을 하자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혀 포항시의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산 127-5번지 외 19필지에 ㈜광림신항개발(대표 장두화)이 채석허가 신청을 하고 포항시가 11월 23일부터 21일간 주민공고를 하였다.
이에 명안 2리 주민 문태식 등 9명은 ‘사유림 내 채석허가에 따른 주민종합의견’을 청하면 사무소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반대 이유로 ▲석산채취로 인한 지하수 오염 ▲차량 통행으로 인한 공해 ▲생태계 파괴 ▲분진으로 인한 피해 ▲저수지 및 자연림 피해 ▲석산유치로 인한 주민갈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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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반대 의견 ⓒ 추연만
포항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강호철)도 12월 16일 조사단을 구성, 실태파악 및 현지 방문 활동을 통하여 석산 채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채석허가 신청 허가 논란이 있는 명안리 지역의 석산개발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 남창산업개발이 명안리 산 131-1번지에 허가신청을 하자 포항시는 98년 5월에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을 위하여 공익상 임야로 보전되어야 할 지역’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이후 업체가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포항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채석 허가 여부는 주민의견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2005년 초에 합리적인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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