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대우종합기계 인수 '꼬이네'

대우종기 비상대책위 "공정거래법 위반"... 두산 "하자 없다"

등록 2004.12.30 17:27수정 2005.01.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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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두산중공업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암초가 생겼다. 민주노동당과 '대우종기 두산 인수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우종기 비상대책위)가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심상정(재경위) 민주노동당 의원은 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그룹 전체의 출자한도가 4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종합기계 인수는 출자총액 적용 예외 및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자총액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산은 출자총액제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만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서는 "두산중공업과 대우종합기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인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이 체결되기 이전에 출자총액제 위반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28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출자총액 한도 초과여부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동종업종이냐 아니냐가 관건

따라서 공정위가 판단해야 할 문제는 두산중공업이 대우종기와 동종업종인지 여부다. 공정위가 동정업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 대우종기 비상대책위는 30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산중공업과 대우종기는 동종업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우종기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대우종합기계의 경우 건설 중장비 사업의 매출비중이 50.41%이고 기계 사업의 매출비중이 32.41%로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 29의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 중공업은 담수설비 사업부 및 건설사업부의 매출비중이 43% 수준이고, 원자력 사업부 및 화력사업부의 매출비중이 30%정도"라면서 "담수설비사업부 및 건설 사업부는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45의 '종합건설업'이고, 원자력사업부 및 화력사업부는 중분류 28의 '조립금속 제품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종업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두산그룹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 규정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며 "공인회계사를 통해 두산중공업과 대우종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속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이석준 과장은 민주노동당의 심사요청에 대해 "동종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두산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든 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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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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