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기본부, 경기지방노동위 심사관 금품수수에 반발

등록 2004.12.30 18:06수정 2004.12.30 19:45
0
원고료로 응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 심사관 조모씨가 지난 24일 운수업체 사장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다가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으로 경기지노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의 항의뿐만 아니라 노동부와 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조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경기지노위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a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30일 경기지노위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편 경기본부는 지난 달 20일부터 경기지노위의 편파 판정과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결과,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률이 13.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건수 역시 전체 사건 중 불과 4.4%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기지노위의 편파 판정을 비난해 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차라리 당신들을 '자본가위원회'라고 부르겠다"며 공정성을 잃은 노동위원회를 비난했다. 이들은 "심사관이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덜미를 잡힌 것은 경기지노위의 심각한 부패와 편파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조모 심사관이 담당했던 사건의 경우, 취하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로 경기지노위의 파행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과 9월에 사퇴한 공익위원 2명의 공석이 5개월이 지나도록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노위는 현재까지 위원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졸속판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측은 이날 경기지노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조 심사관을 즉각 파면하는 한편, 위원회가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뭐라 할 말이 없다"며 "같은 심사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해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부패방지위원회와 노동부는 물론 대검에서도 경기지노위에 사건 관련 문의를 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니, 소파가 왜 강가에... 섬진강 갔다 놀랐습니다
  2. 2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3. 3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4. 4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5. 5 '김건희 비선' 의혹, 왜 자꾸 나오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