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다수결은 최후의 선택"

신년사 "갈등과 대립은 성숙한 사회 가는 진통"

등록 2004.12.31 10:59수정 2004.12.31 16:12
0
원고료로 응원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놓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기각과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국민적 찬사와 지탄을 함께 받으며 격동의 한해를 보냈던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됐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신년사에 관용과 사회통합 그리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문구가 곳곳에 배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윤 소장은 신년사에서 우선 “대통령 탄핵 논란을 시작으로 신행정수도 이전문제,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이라크파병, 농업시장개방 등 주요 국가현안이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격한 대립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아쉬움을 남긴 해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이 당장은 많은 고통과 정체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따르게 마련인 진통이므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해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타인의 가치관과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관용의 정신과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이념적 갈등이 점차 가시화돼 가고 있는 우리 사회 내에서 다른 가치관에 대한 관용과 합리적인 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념간의 진정한 화해와 타협 나아가 번영과 발전의 기반이 될 정치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특히 “국가의 주요현안이나 집단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에 관한 갈등은 관용의 정신을 존중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소돼야 한다”며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진지한 설득의 과정을 거친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결에 의한 경우도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절차적 정의가 존중되고, 그 내용도 다수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정치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헌재는 사회 변화의 징후를 예의 주시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기보다 진정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성찰해 보고자 한다”며 “헌재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지 않고, 독립적 사법기관으로서 국민과 헌법의 수호자 역할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으로 성장해 온 헌재는 안으로는 조직정비와 연구 활성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밖으로는 외국 헌법재판기관과의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도약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기사
박재승 변협 회장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에 대응해 고군분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