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서 밀양성폭력 규탄 온라인집회

1월 1일 4시 서울·부산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병행

등록 2004.12.31 16:17수정 2004.12.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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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와 양심으로 켜진 촛불은 2005년 1월 1일 새해에도 계속 타오릅니다." 새해에는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온라인 집회도 병행한다. ⓒ 밀양성폭력규탄

밀양성폭력사건을 규탄하는 네티즌들의 오프라인 촛불집회가 온라인까지 영역을 넓힌다. 밀양연합 강력처벌 카페연대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서명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온라인 집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집회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서 ‘온라인 서명과 참여사이트’가 포함된 <네티즌 요구문>을 1인당 10개씩 올리는 것으로 참여하면 된다. 카페연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덧붙여도 되나 과격한 욕설 등은 절대 삼갈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1월 1일 오후 4시를 기해 시작하는 온라인 집회의 경우 힘닿는 데까지 계속 진행하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밀양사건의 재수사와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네티즌들의 활약이 청와대 자유게시판 집회에서는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다음은 카페연대가 밝힌 밀양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며 벌이는 관련법 개정과 강력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과 온라인 집회 내용이다.

<달리자 ! 시민과! 밀양사건 오프라인 서명운동>

2005년 1월 1일 오후 4시 ~ 8시 30분
서울 - 종각사거리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보신각 앞 인도)
부산 - 서면 롯데백화점 앞
준비물 : 1000원짜리 초 한 박스와 종이컵

<달리자! 청와대로! 밀양사건 온라인 집회>

2005년 1월 1일 오후4시~힘 닿는 데까지
장소 : 청와대 자유게시판↓
(http://www.president.go.kr/cwd/kr/bbs/bbs_list.php?meta_id=free_bbs)

네티즌 요구문

* 참여사이트
〈밀양연합사건이 던진 과제와 해법〉http://cafe.daum.net/wpqkfehdhkwnj
〈밀양연합전원 강력 처벌바랍니다!〉http://cafe.naver.com/antimy.cafe

* 온라인서명 : http://blightlady.ivyro.net/sign/member_join.php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불과 14살 남짓 밖에 안 된 어린 여중생들을 상대로,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무려 44명에 달하는 (직접가담의 혐의가 확인된 범인은 현재 13명) 용의자들이 일 년 간에 걸쳐 집단적-조직적으로 행했다는 점에서, 성범죄의 간악한 수법이 청소년에게까지 퍼져있을 정도로 성범죄의 수위가 현재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달해있음을 알려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비인권적 수사관행과 허술한 신상보호 그리고 가해자 측의 죄의식 없는 시대착오적인 남성절대우월주의의 사고방식과 언론의 선정적이고 왜곡된 보도 등은, 이 사건 자체의 충격과 함께 대한민국 성범죄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심각한 문제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이기에, 밀양집단성폭행 사건은 그저 일례의 사건으로 간과할 수 없는, 이제는 성범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달라져야 할 때임을,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임을 통감하게도 하는 사건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성범죄 발생률은 세계 선두권이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경찰에게 폭언을 들어야 하며 미미한 처벌로 인해 동일 범인에 의한 중복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흔한 상황임을 네티즌들은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무너진 인권이 곧 우리 모두의 보호 받지 못하는 인권 상황이란 깨달음과, 또한 누구나 언제고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내 만연하는 성범죄에 대한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발로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 밀양사건의 경우 직접 강간에 참여한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간접가담자까지 처벌하라. 또한 범행의 악랄함을 보아 일반 소년범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한 범인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것.)

둘째, 경찰의 강압적이고 원시적인 수사방식 탈피와 피해자의 인권 존중.
(-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경관에게 실질적으로 중징계 하고 자체감사로 폭언 뿐 아니라 비공개원칙과 피해자권리 원칙을 어긴 여타의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징계, 보도하라. 성폭력 전담 여경기동대를 설치하고 요청 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태세를 보완.)

셋째,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현행법 개정.
(-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형량을 강화하고 악질 성폭력범의 신상공개 등 미국 메건법에 준하는 재발방지와 중복범행에 대한 예방법을 마련하라. 집단강간, 강도강간, 어린이나 지체부자유 여성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인 신원에 대한 보도자유와 종신형 이상의 법제 마련.)

넷째, 언론매체의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
(- 피해자의 신상을 거론하는 일체의 선정적인 보도를 중단하고 사건관련의 유사범죄나 선진국 처벌관례 등을 추가 보도하는 심층적인 보도를 하라.)

- 밀양집단성폭행 사건을 지켜보는 네티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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