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주노동자 노조 신고필증 교부할까

이주노동자 노조 3일 오후 민주노총 법률원 통해 노동부에 신고서 제출

등록 2005.05.03 13:02수정 2005.05.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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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노조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노조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용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주노조는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이 몸뚱이를 팔아 공장에서 사장에게 고용되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라며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며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노아르(34) 이주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선언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한편 한국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차별과 억압, 착취가 없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군, 또 진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또 "노동부장관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노동조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신고필증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연대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고용허가제를 내세워 현대판 인간사냥인 단속추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이같은 반인권적이고 반문명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조는 이날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한다고 강조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 및 노동허가제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한국노동자들과의 연대 강화 ▲단속추방 반대 ▲40만 이주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등의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주노조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신고서는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대신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다음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정치성이 강할 때는 신고증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기재사항 누락 등의 보완사유가 없는 한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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