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정국 향후 어떻게 진행될까?

국회 법상위 법안 상정→법안 심의→본회의 상정→표결... 치열한 공방 및 진통 예상

검토 완료

유창재(karma50)등록 2005.08.09 18:09

이은영,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옛 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의 공개를 제3의 민간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특별법을, 야 4당이 특검법과 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이 특별법을 9일 오후 각각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의 'X파일'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일단 여야가 제출한 법안들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된다. 이어 법안을 놓고 심의가 장기화될 것은 눈에 선하다. 이를 거쳐 통과될 경우 본회의 상정, 그리고 표결이 이뤄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국회 법사위는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근거한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반대하면 '특검법'은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통과하기 쉽지 않기 때문.

그래도 '특별법'의 처리 가능성이 '특검법'의 처리 가능성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 상당한 여론의 비난과 함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어찌어찌해서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수순도 쉽지 않다.

국회 표결의 경우 현재 전체 299석 중 각 당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6석,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10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이다. 야 4당이 뜻을 같이하고 뭉치면, 여당보다 2석이 많은 148석이 된다. 여당으로서는 과반수가 넘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지난 6월달의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표대결이 불 보듯 뻔하게 전망된다. 결국 여·야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맹목적으로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공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야 3당과 함께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무엇보다도 '테이프 내용 공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출한 상태란 점을 신중히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달리 X파일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 맡기자는 입장이라서 '테이프 공개 범위'와 '수사주체'에 대한 조율만 된다면 충분히 공조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9일 오후 "이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특검법에 야당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깨끗한 척 물타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협력할 것이 아니라 여당의 특별법에 협력해서 무소불위의 불법도청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질 '제3의 기구'가 특검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역할을 한다면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특검의 수사주체 및 테이프 공개를 결정하는 주체돼야 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테이프 내용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끝내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등 야 4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의 경우 여당에 비해 수적인 열세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때문에 야당은 특별법안을 합의해주는 대신에 특검법안 처리를 보장받는 식으로 열린우리당과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권 일부에서 그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특별법'과 '특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법안의 내용을 절충하는 '제3의 법안'이 대안으로 도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연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어찌됐든 여·야간에 '특별법'과 '특검법'을 놓고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치열한 법리논쟁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권영세 의원이 9일 국회 기자실에서 불법 도청 특검법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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