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건희 회장 동행명령권 발동해야"

[법사위-대검] 이건희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근거없다' 주장

등록 2005.10.07 09:06수정 2005.10.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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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드림 안현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실제로 그를 증인석에 앉히기 위해서였다"며 "법사위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증인이 출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에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법사위의 강력한 의지를 이건희 증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 의원은 "현재 이건희 회장 측의 불출석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검찰수사 및 국회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피한 것임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에게도 문의해봤지만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사유는 아니다는 견해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이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부터 삼성 고위관계자들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국회 권위에 도전한 바 있다"며 "이는 국회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 측면이 강하기에 이번만큼은 국회법에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증감법 제2조에는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있으며, 제12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필히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증감법 제15조에 따라 이 회장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해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로 재벌회장들의 증언기피를 더 이상 방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역대 증인불출석 사유 1등은 "해외에 있어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법사위)은 7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국회 증인불출석에 대해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국회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일반 증인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1988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일반 증인(피감기관 인사가 아닌 일반인) 채택 현황을 보면, 총 1923명에 대해 국회가 출석을 요구했고, 이들 중 16%인 325명이 출석하지 않았다.(17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외) 아울러 불출석 증인들 중 20%인 65명만이 상임위 의결을 통해 고발됐다.

또 고발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무혐의' 22명, '기소중지' 5명, '기소유예' 4명, '약식기소' 9명, '벌금형' 15명, '수사연기'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회가 출석 거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한 경우는 IMF 환란 청문회 사건과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굿모닝씨티 사건 등 27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불출석한 증인들의 사유는 대부분이 이건희 회장처럼 '해외에 있다'는 이유였으며,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된 해당 기업체 대표 전체가 무더기로 국감 기간에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증인 채택이 되기까지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한밤중까지 치열하게 싸워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한 고발은 20%에 그쳤다"며 "사회적 현안과 국민적 관심에 대해 입법부과 과연 제대로 된 국정감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고발된 증인 중 처벌된 경우도 입법부의 국정감사 기능과 권위가 무색해질 만큼의 솜방망이 처벌인 약식기소 9명과 1∼2백만원의 벌금형이 15명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대부분의 재벌회장들이 국감 출석을 불응해도 처벌이 약해 해외 출장이라는 명분으로 도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군든지 응하도록 법원의 강력한 처벌과 국회 차원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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