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오마이뉴스>관련 발언은 국감법 위반"

[법사위] 우리당-민노당 의원들 "법사위 격 떨어뜨리지 말라" 성토

등록 2005.10.07 22:30수정 2005.10.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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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사이비 황색 언론', '가짜 뉴스' 등으로 폄훼한 것은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오늘(7일) 국정감사장에서 주성영 의원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범죄와 관련 질의를 하면서 <오마이뉴스>에 대해 '김대업 신문'이라고 표현하면서 비난 발언을 했다"며 "그러나 주 의원은 지금 <오마이뉴스>를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이어 "주 의원 본인이 연루된 고소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이고,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하는 입장"이라며 "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 의원은 주 의원의 발언 내용과 관련 "언론 보도를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있었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주 의원의 질의가 사건 수사에 어떤 예단을 가져 올 수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조직에도 격이 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국감의 의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특정 의원이 자신과 다툼이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해서 감사 취지에 어긋나게 비방하고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하는 것은 함께 있는 의원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위원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적인 문제는 사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국정감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발언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와 만나 "주 의원의 발언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하다"고 지적한 뒤 "발언 내용도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은 사적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국정을 감시하라고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공적인 권리이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처벌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반할 경우 국회 윤리위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정도다. 그만큼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사위 의원들 많은 수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사건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고소사건 당사자"라고 했던 장본인이... 검사 출신 맞나

특히 주 의원 자신도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8조를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건희 삼성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노 의원은 떡값검사 발언으로 고소를 당한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회장 증인 선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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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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