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 노사, '해고자 복직' 빼고 잠정합의

임금인상안에 의견접근... 30일 조합원 찬반투표

등록 2005.12.29 12:20수정 2005.12.29 12:19
0
원고료로 응원
a

창원 두산중 노-사는 28일 저녁 '해고자 복직' 등 최대 쟁점사항을 빼고 임금인상안 등이 의견접근을 보면서 올해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두산중지회는 그동안 파업을 벌여왔다. ⓒ 김수용


올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게릴라·전면파업 등 갈등을 빚어온 창원 두산중공업 노사가 28일 임금인상안에 의견접근을 보면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두산중 노사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막판 교섭을 벌여 ▲임금 기본급 5.5% 인상 ▲올해 격려금 300만원 지급 ▲근골격계 관련 작업환경 개선·건강관리실 증축·의원급 의료기관 등록 ▲산재환자 수술시 1회에 한해 수술비 비급여 의료비 지원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두산중지회가 계속 요구했던 ▲해고자 복직 ▲산별 금속노조 중앙교섭 인정 등은 합의사항에서 빠져 있다.

두산중에서는 2002년 47일간 파업으로 인해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과 김춘백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조합원 강웅표·전대동씨 등 4명이 해고된 바 있다. 또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금속노조에 가입해 지회로 되어 있지만 두산중 사측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산별중앙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을 벌였다.

막판 교섭 직전 '부당노동행위 유죄', 그러나 복직은 없었다

이번 교섭 기간 동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재판에서 두산중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만큼 해고자 복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결국 이번 잠정합의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막판 교섭이 열리기 전인 27일 창원지법 재판부는 두산중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두산중 경영진은 2002년부터 선무활동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김종세 부사장 등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측은 "안타깝게도 해고자 복직과 중앙교섭 인정은 다음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 투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장 조직력을 복원해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두산중지회는 이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오는 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니, 소파가 왜 강가에... 섬진강 갔다 놀랐습니다
  2. 2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3. 3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4. 4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5. 5 '김건희 비선' 의혹, 왜 자꾸 나오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