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2인선거구제, 도의회에 다시 보내라"

충남시민단체 요구... 심대평 지사 "의결거부 온당치 않다" 사실상 거부

등록 2005.12.29 15:42수정 2005.12.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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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충남도의회 박동윤 의장이 민주노동당시도당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발속에 기초의원 의원정수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남도의회가 도내 5개 시·군 선거구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과 관련, 심대평 충남도지사에게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 지사는 "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의결한 사항을 행정수장이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재의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선)는 29일 오전 충남도를 방문해 심 지사에게 '기초의원 의정정수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충남도의원 2명 등 도지사가 임명한 각계전문가들(선거구획정위원)이 모여 선거구당 3-4인 선거구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정치 신인들의 지방정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 개정선거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회기 일정 하루를 앞두고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처리했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강행처리 했다"며 "법 취지에 맞지 않는만큼 도의회에 환부해 재의를 요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2인 선거구제 강행처리로 풀뿌리 지방자치 근간이 훼손되고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상 실추, 지방정치 불신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 19조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단체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심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관련 실무자로 하여금 실무적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의결한 사항을 행정수장이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지사는 이어 "국회 등 정치권이 법 규정 개정 등을 준비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상임공동대표는 "선진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재의'요구 이상의 적극적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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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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