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재도입…관광업계 '학수고대'

호텔·여행업계 '부가세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

등록 2005.12.30 15:19수정 2005.12.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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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기자] 최근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등이 올해 초 폐지된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객실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 법안 통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월드컵 개최 등을 앞둔 지난 2001년 재도입 당시와 달리 세수감소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영세율이 다시 적용될 경우 700∼800억원의 부가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법안 통과는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당장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호텔업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산업의 발전에 따르는 세수기여도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는 만큼 호텔업계는 또다시 영세율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용·폐지 반복해온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제도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제도는 지난 1977년 1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면서 외화획득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숙박용역 및 음식용역에 대해 적용되다가 1991년 6월 외국인 유치효과가 적고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과세라는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객실요금에 한해 1년동안 적용됐지만 1995년 또다시 폐지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한 데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객실요금에 2년 동안 영세율이 다시 도입돼 적용됐다.

당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된 영세율은 2003년 이라크전쟁·사스 발생 등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를 이유로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됐으며, 2004년 관광수지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또다시 1년간 연장 적용되다가 지난해 말 중단됐다.

영세율 재도입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영세율 적용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박찬숙 의원측은 객실가격 인하를 통해 인근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상승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측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부가세 세수감소가 영세율 적용 제외대상 외국인(외교관 및 외국공관원·미군 등)의 관광호텔 이용비율이 15%인 경우 약 716억원, 10%인 경우 약 759억원, 5%인 경우에는 약 801억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광수입 증가에 따라 약 1260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접세 70억여원·법인세 24억원 등 94억원 내외의 세수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증가분 및 장기적인 관광객 수 증가로 세수보완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외래관광객 증가를 통해 관광사업의 시설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관광호텔 객실요금의 인하를 통해 여행사·휴양업체·음식점 등 관련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재 영세율 폐지로 인해 관광호텔 뿐만 아니라 과세부과 당사자가 아닌 여행사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유치가 아닌 해외여행 분야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 영세율 재도입 두손들어 '환영'

호텔 및 여행업계측은 이같은 영세율 재도입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부가세 영세율제도가 폐지되면서 '고사위기'라고 주장할 정도로 여행 및 숙박업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

관광호텔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4곳·2004년 7곳이던 휴·폐업 호텔이 올해에는 11곳으로 늘어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또 서울지역 호텔 4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1월까지 외래숙박객이 지난해에 비해 9.15%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외래객실 수입도 6.11% 하락했다. 수입구조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58.5%에서 올해 56.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호텔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광업계가 고사위기"라며 "고객들이 줄어 호텔요금의 실제 판매가격은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졌는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절대적인 외국인 고객이 일본인인데 엔화가치 하락에다 영세율까지 폐지돼 호텔뿐만이 아니라 여행사·음식점·쇼핑센터 등 관련업계 전반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해 항공료까지 오른 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영세율 적용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호텔업계마저도 "가장 어려운 곳은 여행사"라고 대변하는 만큼 여행업계 역시 부가세 영세율제도 도입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B여행사 관계자는 "영세율 폐지가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여행업계가 더 크다"며 "호텔측이야 부가세만큼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면 되지만 우리는 중간에서 고객을 직접 유치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경쟁때문에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시킬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가세 1∼2만원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여행사의 경우 이를 합하면 수억원이 왔다갔다하는 액수인 만큼 업계에서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훨씬 크다"며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면 그만큼 국내에서 돈을 쓰게 되고 결국 외화를 획득하게 돼, 숙박업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인만큼 영세율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조세일보(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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