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기자] 내년에도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떨어진 녹두·팥·메밀 등 농축산물 44개 품목에 대해 최고 1067%의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특별긴급관세는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WTO 농업협정 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추가관세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농림축산물 수입증가 및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4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녹두와 팥의 경우 수입량이 3만3308t을 초과할 경우 각각 810%와 561%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고, 메밀 등의 경우 3360t을 넘으면 341%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율무의 기타 가공품이나 밀의 분쇄물 및 조분 등 11개 품목은 수입량이 288t을 넘을 경우 384∼1067%의 관세가 부과되며, 대두의 경우 34만5439t을 넘을 경우 649%와 1274원/㎏ 중 높은 쪽으로 부과된다.
특히 수삼과 백삼·홍삼·홍삼엑스·홍삼분·홍삼차 등은 50t을 넘게 수입하면 297∼100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밀 전분·이눌린 등의 경우 1772t을 넘으면 67∼1067%의 관세가 부과되며, 동물의 살과 뼈를 갈아 만든 육분은 1만6162t을 넘을 경우 12%, 송아지 등 젖먹이용 사료인 대용유는 8958t을 넘을 경우 94%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재경부는 올해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가운데 수입량이 적은 감자분과 감자펠리트 2개 품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입가격이 크게 떨어진 변성전분을 새로 추가해, 45개 품목에 관세를 적용하던 올해에 비해 1개 품목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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