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 사수는 한일어업협정 파기부터"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한일어업협정 파기 서명운동 전개

등록 2005.12.31 16:33수정 2005.12.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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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한일어업협정파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독도본부 회원들. ⓒ 김철관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의장 김봉우, 이하 독도본부)는 30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 군자역 내에서 '독도어업협정파기 및 대통령 독도방문 주권선언' 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날 독도본부 회원들은 "99년 1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와 주변 바다가 일본과 공동 관리하는 반쪽짜리 한국 땅이 됐다"며 "한일어업협정이 파기되지 않으면 일본 영토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일본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어떤 영토 침탈도 허용하지 않을 것과 반드시 독도를 지켜 낼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독도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돌린 유인물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이라며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채 국민 속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도가 일본 땅이 되면 동해바다에 있는 수많은 광물자원도 일본 것이 된다"며 "민족의 자존심으로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독도영토사수운동은 지난 99년 12월 독도에 일본인이 호적을 옮기겠다는 소식이 신문지상을 통해 알려지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프로듀서연합회 등의 사회단체가 앞장서 일간신문 공동광고를 내 독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촉발됐다.

지난 2000년 1월 23일 독도 사수에 뜻을 둔 애국시민 570여명이 독도를 방문해 독도 사수를 결의했다. 그해 3월 1일 서울 장춘단공원에서 독도지킴이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자주와 독도주권수호를 위한 연대회의'가 결성됐다.

그해 12월 2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계종, 가톨릭, 개신교, 여성단체, 농민단체, 민족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 등 50여 사회단체 대표들이 독도본부 임원으로 참여한 '독도찾기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그 후 2002년 10월 단일체제로, 보다 효율적인 독도운동을 추진키 위해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난 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서명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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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토는 우리 국토다." ⓒ 김철관

한편 지난 99년 1월 22일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지난 1998년 11월 28일 정한론의 시발지인 일본 가고시마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대표 간에 서명이 이뤄졌고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그해 1월 22일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한일 간의 공동관리수역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약으로 발효됐다.

조약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조약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못 박지 못했고 존재조차도 표기하지 못해 독도를 실질적인 분쟁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알려졌다.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해 대등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해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든 것도 불씨다.

특히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해 별개의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속도이론을 부정했다. 독도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조약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조약체결 이후 ▲국토인 독도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된 점 ▲어부들이 독도 부두에 배를 댈 수 없게 된 점 ▲공무원의 공무상 출장조차 갈 수도 없게 됐다는 점 등의 국민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일본 측에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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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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