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터키 항공노선 복수화 시도가 터키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또 무산됐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이틀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터키와의 항공회담에서 우리측이 인천∼이스탄불 노선에 복수지정항공사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나 터키측이 시장상황 미성숙을 이유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비록 복수제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으나 터키측이 현재 양국에 배정된 주 4회의 운수권을 활용한 이후 논의하자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등 지난 번 회담에 비해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항공회담에서도 건교부의 인천∼이스탄불 노선 복수화 의도가 무산됨에 따라 당분간 터키항공의 독점운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이스탄불 노선에는 터키항공이 주 2회 정기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터키항공과의 코드셰어를 통해 터키항공 좌석 55석을 영업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매달 운항허가를 받아야하는 전세기편을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인천∼이스탄불 노선의 복수제는 무산됐지만, 대신 이스탄불 노선을 제외한 지중해 연안 휴양지에 대해 한국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운항을 허용해 주기로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 | 국적사에 정기항공편 운수권 배분 불가피할 듯 | | | |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터키간 항공회담에서 건교부의 인천∼이스탄불 노선 복수제 전환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이 노선에 대한 건교부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터키노선 현황=현재 이 노선에는 터키항공이 주 2회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터키항공과 코드셰어를 통해, 대한항공은 건교부로부터 전세기 운항허가를 받아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원래 이 노선은 1997년 항공로가 개설된 이후 터키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정항공사로서 운항을 해오다 외환위기 등으로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1998년 노선을 폐지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10월 운수권이 건교부에 귀속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실효된 이후 건교부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운수권 배분을 요청했지만, 건교부는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 지정항공사 변경불가 등을 이유로 배분을 미뤄왔다.
이처럼 우리측 노선배분이 지연되면서 여행객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소중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터키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의 80% 이상이 한국인 승객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상실된 시점인 지난 2003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년간 매출손실 등을 포함해 약 1100억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적사 정규노선 개설 전망=이번 항공회담에서 복수제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우리측의 운수권 배분을 미루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이번 항공회담에서 터키정부가 우리 정부의 복수제 제안에 대해 현재 양국에 각각 배정된 주 4회의 운수권을 양국 항공사가 모두 운항한 이후 다시 논의하자며, 사실상 복수제 논의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지난 번 항공회담에서와 달리 터키정부의 복수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유연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터키정부가 자국의 입장에 따라 지금은 복수제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성숙된 이후에는 복수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1월 항공회담에서 복수제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익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 이상 운수권 배분을 미룰 근거도 없어진 셈이다.
따라서 관심은 건교부가 운수권 배분을 할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중 어느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할 지로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대항공이 낸 '터키노선 배분관련 공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단수의 지정항공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터키 간 항공협정 상 아시아나가 한국측 지정항공사로 지정돼 있어 대한항공에 터키노선을 배분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항공법에 따르면, 운수권을 배분 받은 뒤 1년 내에 취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취항을 했더라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을 운항 중단하는 경우에는 운수권이 실효되면서 건교부에 귀속되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의 관례상 이렇게 귀속된 운수권은 후순위 항공사가 요구할 경우 재배분해 주는 것이 당연시돼 왔다.
또 지정항공사의 변경 논란의 경우, 항공협정상의 강제 조항이 아닌데다 우리측에서 요구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운수권 재배분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터키측이 복수제 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건교부가 노선배분을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며 "다만 수년간 이 노선을 놓고 논란이 지속돼 온 만큼 정확한 기준에 의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항공기획관실 한 관계자는 "이미 건교부 내부적으로 이 노선의 운수권 재배분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이라며, "향후 양항공사 및 건교부 내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재배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 |
덧붙이는 글 | 교통신문 2월2일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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