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이‘해설집’은 인권위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집필자들과 인권위원들은 여려 차례 의견을 교환하고 소속직원들과 협의와 자문을 받아 발간되었다. 지난해 말 정부기관과 인권시민단체를 비롯한 1,000여 곳에 배포되기도 했다. 이철우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인권위법 발간위)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역할을 일반에 알리고 인권위 소속직원들의 실무지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해설집)>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발간위는 발간사에서 ▲ 인권위의 독립기관으로서 성격과 기능을 밝혀 ▲ 일반국민이 인권위법으로 효과 있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 인귄위법과 인권위에 대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해를 높이며 '인권위 구성원들에게 법 적용 범례와 기준을 제시해 법운용의 일관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북측 주민과 지역, '인권위법'상 관할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대한민국 정부(국회)에 북 인권 정책·법률 관련 권고나 의견표명 가능"
해설집은 인권위법 제4조(적용범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와 관련해 북측 주민에 대한 인권위법 적용은 "북측이 독립국가임을 부인할 수 없는 국제사회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일방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측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위원회법' 상 진정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설집은 이어 "제3국 소재 탈북자로서 북측 정부의 관할권을 이탈하고 대한민국 관할권으로 복종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내국민 자격으로 귀국시키는 것으로 본다면 이들은 (국민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탈북자들이)제3국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에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위원회의 진정조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설집은 '인권위법' 적용 지역을 북측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상(3조) 북측지역도 규범적으로는 대한민국영역으로 할 수 있으나 실효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률이 미치지 못 한다"며 "현재 북측지역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인권위법' 상 진정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남북한의 특수관계상 개별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2005.6.30선고, 2003헌바114 결정 및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4044 판결)'고 밝힌 바 있다.
해설집은 또 "북한지역과 북한의 국가기관이 인권위법상 관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 권고결정들을 할 의무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의 특수관계상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또는 국회)의 북한인권 정책과 법률과 관련해 권고나 의견표명의 형식으로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설집은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국내체류 중에는 당연히 '위원회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위원회법을 적용받을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적 재일동포'는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특별법' 2조 1항에 근거해 "재외동포가 법상 재외국민으로서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외등록법'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국민으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법 발간위는 지난 2005년 4월 19일 구성되었으며 정인섭 인권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인섭 서울대 교수,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정연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가 책임 집필을 맡았으며 그 외 11명이 집필에 참가했다.
해설집의 주요내용은 ▲ 지난 4년간 인권위 운영실제, 결정 선례 ▲ 헌법재판소와 국내법원 관련 판례 ▲ 정부 내 다른 기관과 비교 ▲ 국회에 제안되었던 법률안 내용 ▲ 외국과 국제기관에서 사례 비교 ▲ 국내외 학자들의 이론 주장들을 포함하며 총 666쪽에 달한다.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했으며 지난 4년여 동안 9만여 건에 이르는 진정·상담·안내들을 처리해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립니다.
* 인권위 조사대상 ‘권리침해행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국교분리,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들을 비롯한 기본권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기본권(선거권, 청원권, 노동3권)과 관련한 문제는 인권위법 25조의 정책과 관행 개선과 시정 권고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인권위 조사대상 차별행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고용관계, 재화이용, 교육시설 이용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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