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YTN 사과방송 명령

"사적 이메일 동의 없이 보도"... 오보 내고도 정정보도 안해

등록 2006.01.31 16:48수정 2006.01.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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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YTN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진위 논란 보도와 관련 시청자 사과 방송을 내보낼 것을 명령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YTN이 보도한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사진조작 YTN에 숨겨'는 미국 피츠버그대의 한국인 교수가 YTN 기자에게 사적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해 방송심의규정 '사생활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27일 YTN이 보도한 '냉동보관 5개 세포 일치'는 오보였음에도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17조 오보 정정보도를 위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해 12월 10일 '김선종, 줄기세포 사진조작 사실 YTN에 숨겨'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바로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당시 YTN은 소속 기자가 이형기 피츠버그대 교수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메일을 이 교수의 허락없이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이형기 교수는 "김 연구원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지도 않았고 보도를 만류했는데도 비열하게 기사화했다"면서 YTN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YTN의 사과방송은 오는 2월 6일 오후 1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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